[초점] 금감원, 즉시연금 '설명의무 위반' 카드 만지작
[초점] 금감원, 즉시연금 '설명의무 위반' 카드 만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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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현 "소송과 검사는 별개"…업계, 법원 판결 전 칼 빼들까 긴장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사진=연합뉴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서지연 기자] 금융감독원이 생명보험사와 갈등 중인 즉시연금 현황파악에 나섰다. 업계는 금감원이 해당 자료를 근거로 검사를 준비하는 것 아니냐며 긴장하고 있다. 문제는 법원의 판결이 '아직'이라는 점이다. "소송과 검사는 별개"라고 외친 윤석헌 원장이 어떤 결단을 내릴 지 관심이다.

19일 금융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만기환급형 즉시연금을 판매한 생명보험사에 대해 지난달 즉시연금 보유계약 상세자료를 요구했다. 즉시연금의 4가지 유형별 계약 현황과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가 권고한 기준의 추가지급 연금액, 계약자 상세정보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이 직접 전수조사를 하는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업계는 금감원이 검사를 위한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에겐 소송과는 별개로 '설명의무 위반' 카드가 남아있다. 논란의 중심이었던 보험금 과소지급과 관계없이 금감원의 제재(과징금 부과)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과징금 부과의 근거는 설명의무를 명시한 보험업법 95조2항이다. 이 조항은 보험사 측에 보험료, 보장범위,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등을 일반 보험 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할 의무, 보험금을 감액해 지급할 경우 그 사유를 설명해야 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은 수입보험료의 최대 100분의 50까지 부과할 수 있다.

윤석헌 원장도 즉시연금 사태와 관련 보험업법에 따른 설명의무 위반 관련 제재를 소송과는 별개로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 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소송과 검사는 분리해서 봐야 한다"며 "오해받을 일은 안 해야 하지만 삼성이나 한화도 다른 일로 검사 나갈 일이 반드시 있을 텐데 (보복성 검사 논란 때문에) 검사를 피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 할 일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가운데 금감원이 내년 종합검사 1순위로 삼성생명을 내정한 것도 즉시연금 제재에 힘을 싣는다. 금감원은 종합검사에서 소비자 분쟁이 많았던 즉시연금을 들여다 볼 수 밖에 없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감원이 종합검사를 사실상 확정한 상황에서 빈 손으로 돌아오는 것도 체면 구기는 일"이라며 "삼성생명 종합검사를 결정한 건 즉시연금 논란에 대한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법원 판결 전 금감원이 검사에 나서는 건 큰 부담이다. 실제 금감원 내부에서도 즉시연금 현황파악에만 그칠 지, 설명의무 위반 카드를 빼들지 의견이 갈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판결이 길어지고 있어 언제까지 지켜볼 수만은 없다는 의견도 상존한다.

현재 삼성생명은 금감원 분조위 권고 기준의 즉시연금 일괄지급을 거부하고 보험계약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소송'을 진행 중이다. 법원의 판단을 서둘러 받자는 취지로 삼성생명이 민원인에게 먼저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첫 번째 민원인은 민원을 취하해 소송이 중단됐고, 뒤이어 진행된 두 번째 민원인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아 진척이 더디다. 남은 건 금융소비자연맹의 공동소송 건 뿐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대부분의 생보사들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하겠다는 입장으로, 법원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서도 "현재 금감원은 법원 판결과 관계 없이 압박을 하는 상황으로 보여져 금감원이 설명의무 위반이라는 초강수 카드를 꺼내들까 업계는 전전긍긍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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