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KDB생명 즉시연금, 삼성·한화생명과 달라…일괄지급 권고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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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 문제 없다 인정…다만 설명의무 위반 건 대부분일 듯"
(사진=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서울파이낸스 서지연 기자] 금융감독원은 'KDB생명 즉시연금 과소지급'과 관련 전날 개최된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결정을 두고 "약관은 인정하되, 설명의무를 위반한 점에서 개별사례에 대해 지급을 권고한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분조위 관계자는 19일 "KDB생명 약관 유형은 삼성·한화생명 사례와 다르다"며 "설명의무를 위반한 한 사례에 대해 지급을 권고한 것이지, 일괄지급 권고는 아니"라고 말했다. KDB생명의 약관 유형은 문제가 없으니, 설명의무가 충족되면 미지급이 인용된다는 뜻이다.

앞서 분조위 추가지급 권고가 나오고 일괄구제 요구가 뒤따랐던 삼성생명이나 한화생명과 달리, 이번 건은 약관상 문제점이 지적된 게 아닌 만큼 일괄구제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게 금감원의 입장이다. 

KDB생명은 약관에서 '연금지급 개시 시의 연금계약 책임준비금을 기준으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한 연금액을 연금지급기간 동안 지급한다'고 명시했다.

만기환급금 지급 재원을 매월 차감하는 구조는 다른 생명보험사들과 비슷하지만, 앞서 분조위가 추가지급을 권고했던 삼성생명이나 한화생명보다는 약관의 내용이 상세한 점이 다르다.

약관에 명시하지 않고 산출방법서에 별도의 내용을 기재했다면 계약자에게 이 내용을 충분히 설명해야만 산출방법서가 약관에 편입될 수 있다. 

전날 분조위에서 지급 결정이 내려진 건은 설명의무가 제대로 되지 않아 미지급금 인용 결정이 내려졌지만, 설명의무가 충족된 건이면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된다.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결정은 개별 건별로 검토해 지급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설명 의무가 충족돼 미지급이 인정될 만한 건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판매 과정상 불완전판매는 건건이 검사해 확인해야 하는데, 당시 판매 과정에서 설명의무를 충족했다는 입증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금감원 분조위 관계자는 "같은 상품설명서로 판매를 했으니, 대부분 전날 사례와 비슷할 것"이라며 "사실상 지급을 결정한 셈"이라고 전망했다.

KDB생명 즉시연금은 4000여건이며, 일괄지급할 경우 추가로 줘야 하는 금액은 약 250억원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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