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 즉시연금·암보험 공동소송 준비 '속도'
소비자단체, 즉시연금·암보험 공동소송 준비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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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연 "내달 초 1차 소송 진행…현재 민원 250건 접수"
(사진=서울파이낸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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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서지연 기자] 금융소비자단체가 보험업계와 대치 중인 즉시연금과 암보험 분쟁을 놓고 공동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소비자연맹(금소연)은 즉시연금과 관련, 생명보험 5개사를 상대로 1차 공동소송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금소연에 접수된 즉시연금 민원 건은 약 250건이다.

금소연 관계자는 "우선 1차 공동소송은 삼성,한화,교보,동양,흥국생명을 대상으로 진행 중"이라며 "민원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이달 말에서 내달 초 중 소송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삼성생명은 즉시연금 과소지급 논란의 법률적 쟁점을 조속히 해소하겠다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민원인을 상대로하는 채무부존재 소송을 냈다.

삼성생명은 올해 2월 즉시연금의 사업비와 위험보험료까지 모두 돌려주도록 한 사례 1건에 대해선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조정을 수용했지만, 이를 모든 가입자에게 확대 적용하라는 금감원 권고는 지난달 거부했다.

한화생명도 지난달 비슷한 취지의 분조위 조정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금감원에 제출했다. 법적 근거를 받기 위한 소송에는 아직 나서지 않고 있다.

암보험도 소비자단체가 공동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보암모위원회(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 위원회) 관계자는 "공동소송을 위한 법률자문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보암모위원회는 이날 개최되는 분쟁조정위에 대비해 암보험 민원인에 대해서도 소송지원제도를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앞선 관계자는 "즉시연금과 같이 암보험 민원인에게도 소송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금감원의 소송지원을 받기 위해선 금융분쟁조정세칙의 소송지원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금융분쟁조정세칙에 따르면 금감원은 분쟁조정위원회가 신청인(민원인) 청구를 인용했거나 인용 가능성이 큰 사건에 대해 피신청인(금융회사)의 조치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송을 지원할 수 있다.

즉시연금 분쟁과 같이 이날 개최되는 분조위의 결과를 보험사들이 거부하고 민원인과의 소송전이 시작되면, 암보험 민원인에 대한 소송지원제도가 논의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금감원은 분조위를 열어 즉시연금과 암보험 분쟁 안건을 심의한다. 안건으로 올라가는 즉시연금은 KDB생명 유형으로 삼성생명이나 한화생명 유형에 비해 가장 의견이 갈리는 약관이다. 

암보험 분쟁 안건은 2가지 유형이 올라간다. 암보험 약관에는 암의 직접 치료에 한해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돼 있는데 요양병원 입원시에도 치료비와 입원비가 보상 대상이 되는지가 쟁점이다. 이 가운데 암 환자의 영양주사 치료가 '암의 직접치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두고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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