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전년比 74%↑...일평균 116명·10억원 피해
보이스피싱 전년比 74%↑...일평균 116명·10억원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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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보이스피싱 피해액 1802억원...40∼50대 남성 대출빙자 두드러져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올 상반기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은 1802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보다 73.7%(764억원) 증가한 수준이자, 지난해 전체 피해액(2431억원)의 74.2%에 달하는 수준이다.

피해자는 2만1006명으로 56.4%(7573명) 늘었다. 하루 116명이 10억원(1인 평균 860만원)의 피해를 당하고 있는 셈이다. 대포통장(보이스피싱에 이용돼 지급정지된 계좌)은 2만6851건으로 27.8%(5839건) 증가했다.

유형별로 보면 대출빙자형이 1274억원(70.7%)으로 가장 많았고, 정부기관 사칭형이 528억원(29.3%)이었다.

대출빙자형은 신규 또는 저금리 전환대출을 가장해 수수료나 대출금을 편취하는 방식이다. 피해자는 40∼50대 남성이 494억원(39.3%)으로 가장 많았고 40∼50대 여성이 351억원(27.9%)이었다.

정부기관 사칭형은 검찰·경찰 등 정부기관을 사칭하거나, 자녀 납치 등을 가장해 금전을 편취하는 방식이다. 여성의 피해금액이 363억 원으로, 남성(152억원)의 2.4배에 달했다. 또 60대 이상의 고령층에서의 피해금액은 163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5억원)과 견줘 4.7배 급증했다.

자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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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기간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의 대포통장 수는 9716건으로 54.5% 증가했다.

금감원 측은 일상생활 속에서 누구라도 보이스피싱에 당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재경 금감원 불법금융대응단 부국장은 "검찰·경찰·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해 범죄에 연루됐다고 하거나, 금융회사를 사칭해 대출을 해준다면서 돈을 보내라는 전화를 받은 경우 일단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 한다"면서 "의심되는 경우 통화 상대방의 소속기관, 직위 및 이름을 확인한 후 전화를 끊는 것이 최선"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보이스피싱 사기범에 속아 피해를 당한 경우, 지체없이 경찰(112)이나 해당 금융회사 등에 신고해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한다"며 "보이스피싱 관련 문의나 상담사항이 있으면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에 문의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 10월 한 달 동안 금융권과 공동으로 '보이스피싱 제로(Zero)' 캠페인을 실시한다. 또,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연극공연 및 교육'을 펼치는 한편, 상습적으로 대포통장으로 이용되는 계좌의 명의인 정보에 대해 금융권과 공유를 강화한다.

아울러 500만원 이상을 인출·송금하거나 대출을 받으면 '사기예방 진단표'를 활용해 보이스피싱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인공지능(AI) 앱을 통해 사기범 음성 탐지 후 즉시통화를 차단하는 시스템도 구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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