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하청업체서 뒷돈' 대림산업 전·현직 임직원 기소
검찰, '하청업체서 뒷돈' 대림산업 전·현직 임직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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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하청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대림산업 전·현직 직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대형 토목사업과 관련해 하청업체로부터 수천만원에서 수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백모씨를 비롯한 대림산업 전현직 임직원과 감리책임자 등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상주-영천 민자고속도로 공사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던 백모 씨는 발주처 감독관 접대비 명목으로 박 씨에게 13차례 돈을 요구하고, "딸에게 승용차가 필요하다"며 4600만원 상당의 외제 승용차를 받는 등 총 2억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됐다.

권모 씨 역시 박 씨로부터 발주처 감독관 접대비 등 명목으로 10차례 1억4500만원을 받은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박씨도 대림산업 측에 공사비 증액 등 청탁을 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해 그에게 배임증재 혐의를 적용하고, 지출결의서 조작과 관련해 증거위조교사 혐의를 추가해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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