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까지 청약규제지역에서 1만1800여 가구 분양
10월까지 청약규제지역에서 1만1800여 가구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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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오는 10월까지 청약규제지역에서 1만1800여 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정부의 '8.27 부동산 대책'으로 청약 규제지역이 늘었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청약열기가 쉽게 꺾이기 어려울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30일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8·27대책 이후 10월까지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등 청약규제지역에서 아파트 1만1873가구(임대제외)가 분양에 나선다. 이는 전년동기(8696가구) 대비 36.5% 증가한 수준이다. 

대표적인 단지로는 래미안 리더스원, 안양비산2 푸르지오래미안, 동래더샵 등이 꼽힌다. 삼성물산은 서초구 서초동 우성1차 아파트를 헐고 총 1317가구 규모의 '래미안 리더스원'을, 대우건설·삼성물산 컨소시엄은 안양 동안구 비산동에 총 1199가구 규모의 '안양비산2 푸르지오래미안'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들 단지는 청약규제지역이기 때문에 청약 1순위 자격, 재당첨 제한, 전매제한, 청약가점제, 중도금 대출제한 등이 적용된다.

정부가 분양 성수기인 가을 시즌을 앞두고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자칫 분양시장에 악영향을 줄 것이란 우려도 있으나, 최근 청약경쟁률 등에 비춰봤을 때 기우에 불과할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예비청약자들이 규제지역 안에서 분양권 전매를 못해 준공 이후에 팔더라도 분양가보다 주변 집값이 높아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다고 판단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청약규제지역은 올해도 수요가 많다는 것이 증명된 만큼 8·27대책에도 불구하고 청약열기가 지속될 것"이라며 "결국 관심단지 청약 시 재당첨 제한, 가점제 등의 실수를 줄이고 대출 상황을 따져보는 등의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전매가 금지되는 만큼 준공 후인 2~3년 후의 가치를 염두에 두고 청약에 임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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