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 대출받아 부동산·주식 못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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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銀, 외화대출 용도 해외투자-시설자금 '제한'
유동성 축소-원화가치 안정-외채 감소등 효과
 
[서울파이낸스 박민규 기자]<yushin@seoulfn.com>오는 10일부터 기업들이 은행에서 달러 등 외화로 돈을 빌려 부동산이나 주식을 사기가 어려워 진다. 금융당국이 외화 대출 용도를 해외 투자나 제조업체의 국내 시설자금 등으로 제한하기로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당국의 이같은 결정은 시중 유동성을 조절하면서, 원화 가치도 안정시키겠다는 양수겸장의 효과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 된다.

3일 한국은행이 이같이 '외국환거래 업무 취급세칙’을 개정, 10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기업의 외화대출의 용도가 해외 사업 투자와 제조업체의 국내 시설 자금으로 엄격히 제한된다. 즉, 외화로 운전자금을 빌리는 것이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또, 이미 받은 외화 차입금을 갚기 위한 대출도 받지 못하도록 했다.

한국은행이 이런 조치를 마련한 것은 외화대출 증가세가 다소 둔화됐지만, 상당 규모의 운전 자금용 외화 대출이 여전히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은행은 기업이나 개인사업자들이 낮은 금리로 빌린 외화 대출금의 일부가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에 흘러 들어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외화자금이 부동산 구입등으로 쓰였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하나하나 파악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은은 이번 조치로 외채가 크게 줄어드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원화가치를 안정시키고 시중에 과잉 유동성을 흡수하는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기존 외채 상환 위해서는 갖고 있는 자금을 팔아야 하기 때문에, 그 만큼의 유동성 감소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번 조치와 함께, 한국은행은 앞으로 은행들이 외화대출 용도제한 조치를 잘 지키는지 철저히 점검할 방침이다.
 
박민규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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