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연금 미지급금…삼성생명, 금감원 권고 '사실상 거부'
즉시연금 미지급금…삼성생명, 금감원 권고 '사실상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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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즉시연금 5만5천명에 일부지급…나머지는 소송"
금감원 '일괄구제' 권고 거부에 '소비자소송지원·특별검사' 대응
삼성생명 사옥. (사진=서울파이낸스DB)
삼성생명 사옥.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서지연 기자] 삼성생명이 즉시연금 가입자 5만5000명에게 '미지급금'으로 언급되는 4300억원 중 일부를 지급한다. 다만 지급이 부당하다고 자체 판단한 부분은 법원 소송을 통해 지급 여부를 정하기로 했다.

이는 금융감독원이 권고한 '일괄구제'에 사실상 거부의 뜻을 표한 것이어서 당국은 소비자소송지원과 특별검사 등 후속 대응이 예상된다. 앞서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 2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참석해 즉시연금 지급에 대해 재차 기존 입장을 확인한 바 있다.

삼성생명은 26일 이사회를 열어 즉시연금 미지급금을 일괄 지급하라는 금감원의 권고를 안건으로 올려 이같은 내용으로 수정 의결했다.

이사회는 의결 문건에서 "동 사안은 법적 쟁점이 크고 지급할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이사회가 결정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며 "법원 판단에 따라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는 금감원 권고를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내부적으로 배임 우려가 있다는 견해에 따른 것이다.

다만 이사회는 "법원 판단과는 별개로 고객 보호 차원에서, 해당 상품 가입 고객에게 제시된 '가입설계서 상의 최저보증이율 시 예시 금액'을 지급하는 방안을 신속하게 검토·집행할 것을 경영진에게 권고"했다.

금감원 권고를 따르기에는 법적·절차적 문제가 있지만, 가입자 입장에선 최저보증이율(연 2.5%)이 적용된 만큼 연금액은 받을 것으로 예상했을 테니 이를 주겠다는 절충안으로 해석된다.

이사회는 또 "향후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약관의 작성 및 개정, 보험금 지급, VOC 및 민원처리 프로세스를 재점검해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삼성생명은 지난해 11월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즉시연금 미지급금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받았다. 사업비를 제한다는 내용을 약관에 제대로 명시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삼성생명은 지난 1월 민원의 원인이 된 약관을 수정했고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했다.

금감원은 삼성생명에 이어 최소보장 연금액보다 적은 연금액을 받은 모든 가입자에게 미지급금을 돌려주라고 보험사에 요구했다. 

즉시연금 미지급금 규모는 삼성생명이 5만5000명, 4300억 원으로 가장 많고 생명보험업계 전체로 16만 명에 8000억 원 규모로 추정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삼성생명이 일괄지급을 거부하고 일부 분쟁건에 대해 소송을 진행하기로 함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도 준비를 시작할 것"이라며 "소비자소송지원제도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장검사 등 특별검사도 검토 중"이라며 "같은 논란을 되풀이했다는 점을 제재 양정에 반영해 징계 수준을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석헌 금융감독원 원장이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헌 금융감독원 원장이 지난 2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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