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일부정지 6개월…단기금융업 인가 '불투명'
[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지난 4월 사상 초유의 '배당오류' 사건을 일으킨 삼성증권에 대한 '대표이사 직무정지 3개월·업무 일부정지 6개월'의 제재가 최종 확정됐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정례회의에서 "삼성증권이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와 위험관리 비상계획 마련 의무, 전자금융거래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선관주의 의무 등을 위반했다"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재를 의결했다. 이는 금감원이 지난 21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건의한 제재와 동일한 내용이다.
우선 전·현직 대표이사 4명에 대한 해임권고(상당) 및 직무정지 제재가 의결됐다. 구성훈 현 대표는 직무정지 3개월의 제재를 받았고 윤용암·김석 전 대표는 해임권고(상당) 조처가 내려졌다. 또 현재 삼성생명 부사장인 김남수 전 대표 직무대행은 직무정지 1개월의 조치가 결정됐다.
이번 결정으로 윤용암·김석 전 대표는 향후 5년간 금융회사 임원 취업이 제한된다. 직무정지 제재는 4년이다.
또, 기관 조치로는 신규투자자 주식 거래계좌 개설 등에 관한 업무 일부정지 6개월과 과태료 1억4400만원 부과가 결정됐다. 삼성증권은 2년 동안 신사업을 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초대형 투자은행(IB)의 핵심 사업인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사업 진출도 요원해졌다.
금융위는 또 다른 임직원 8명에 대해서는 금감원을 통해 정직, 감봉, 견책 등을 요구하기로 했다. 주식 매도 관련 직원 21명은 이미 금감원의 검찰 고발과 삼성증권 자체 징계 등 제재가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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