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황창규 KT 회장 구속영장 기각···"보강 수사 필요"
검찰, 황창규 KT 회장 구속영장 기각···"보강 수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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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황창규 KT회장이 지난 4월 1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황창규 KT회장이 지난 4월 1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이호정 기자] 국회의원들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황창규 KT 회장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검찰에서 기각됐다. 정치인과 보좌관 등 금품수수자에 대한 보강 수사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20일 황 회장 등의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보완 수사를 지휘했다.

검찰은 "구속할 만한 수준의 혐의를 소명하려면 (금품)수수자 측 조사가 상당 정도 이뤄질 필요가 있지만, 수사가 장기간 진행됐음에도 수수자 측인 정치인이나 보좌진 등에 대한 조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공여자와 수수자가 있는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특성상 자금을 받은 쪽에 대한 조사가 필수적이라고 보고 이 부분을 보강해 수사하라고 경찰에 지휘했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황 회장과 구모(54) 사장, 맹모(59) 전 사장, 최모(58) 전 전무 등 KT 전현직 임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과 업무상횡령 혐의를 적용해 지난 1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2014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법인자금으로 상품권을 사들인 뒤 되팔아 현금화하는 '상품권깡' 수법으로 비자금 11억5000여 만원을 조성해 이 가운데 4억4190만원을 불법 정치후원금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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