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협회, 보험설계사 자격시험에 '윤리준칙' 반영
보험협회, 보험설계사 자격시험에 '윤리준칙'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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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영업행위 윤리준칙' 시행
(표=손해보험협회)
(표=손해보험협회)

[서울파이낸스 서지연 기자]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는 보험설계사 자격시험과 보수교육(재교육) 과정에 '영업행위 윤리준칙'을 추가한다고 14일 밝혔다.

윤리준칙은 보험회사와 모집종사자의 영업행위에 대한 윤리 의식 제고와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마련됐다. △소비자와 정보 불균형 해소 △모집질서 개선 △성과평가·보상체계의 적정성 제고 △합리적 분쟁해결 프로세스 구축 △영업행위 내부통제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보험업계는 윤리준칙이 형식적인 가이드라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영업관행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함께 추진한다.

우선 보험설계사 자격시험 문제와 연수교재에 윤리준칙 관련 내용을 반영할 예정이다. 보험협회는 보험설계사 자격시험에 윤리준칙 관련내용을 포함시키기 위한 문제은행 개편 작업을 오는 11월경 진행해 연말까지 마무리하고 자격시험 연수교재 개편도 추진한다.

보험설계사 보수교육 과정에도 윤리준칙 내용을 추가하며 보험회사 내부통제기준 및 자체 교육 커리큘럼에도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 중 모집종사자교육협의회를 통해 윤리준칙 관련 교육 내용 추가 방안에 대해 협의 후 올 하반기 중 보수교육에 반영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보험협회 관계자는 "보험업계는 실효성 제고방안을 차질없이 진행해 윤리준칙을 보험업권 전반에 보다 빠르게 확산시키겠다"며 "윤리준칙을 영업문화의 일부로 정착시킴으로써 실적 중심 영업관행으로 인한 불건전 모집행위를 개선하고 보험산업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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