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1년-부동산①] 투기와 전쟁 선포…주거복지 본격화 
[文정부 1년-부동산①] 투기와 전쟁 선포…주거복지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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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경.(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시 전경.(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문재인 정부가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출범한지 1년이 지났다. 문 정부는 지난 1년간 규제 성격을 띤 수요 억제 정책을 연이어 쏟아내면서 투기 억제와 집값 안정을 도모했다.

올해들어 집값이 어느정도 안정화 되자 정부도 최근들어 '투기수요 억제 및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 보다는 서민 주거복지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강남·다주택자 겨냥한 '핀셋 규제'  

정부는 지난해 5월 출범 후 한 달이 지난 6월19일 첫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며 대출 규제를 받는 조정 대상지역을 확대하고, LTV(주택담보대출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를 10%씩 낮춰 대출을 어렵게 했다. 

하지만 집값이 잡히지 않자 부동산 규제 정책의 '종합선물세트'라 불리는 '8·2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서울 전 지역과 경기 과천·세종시를 투기과열지구로, 강남4구 등 서울 11개구를 투기지역으로 지정해 각종 규제를 집중했다. 

10월24일 내놓은 '가계부채 종합대책'에서는 추가적으로 중도금 대출한도와 보증한도를 낮춰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신DTI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며 다주택자들에 대한 대출을 더욱 억제하고자 했다. 

이밖에 '9·5 후속조치', '12·13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방안' 등 일련의 규제 강화는 물론 올해 들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이 잇따라 시행됐다. 

정부는 올해 역시 부동산 시장 규제 고삐를 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오는 6월말께 보유세 개편안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이와 관련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앞으로 중장기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고려하겠지만 특정 지역의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서는 하지 않겠다"며 "보유세 개편은 조세 부담의 형평성, 거래세와 보유세의 비중, 부동산 가격 안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서민 중심 주거복지 로드맵 추진

정부는 올해들어 집값이 안정화 됐다는 판단하에 향후 부동산 정책을 '서민 주거지원'에 방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신설하고 신혼부부 전용 구입·전세자금 도입, 연금형 매입임대 시범사업 등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주거복지로드맵을 추진하기 위한 동력으로 전담 조직인 '주거복지정책관실'도 신설했다.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을 지원을 위해 상반기 중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이 6월 신설된다. 만 29세 이하 총 급여 3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대상이다. 금리는 연간 600만원 한도로 가입기간에 따라 최고 3.3%를 적용한다. 2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를 추진한다.

신혼부부의 경우 생애단계·소득수준별 수요를 반영한 주택공급 계획으로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20만가구를 공급한다. 먼저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기회가 높이기 위해 '신혼부부 특별 공급' 비율을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에서 각각 30%, 20%로 높혔다.

신혼희망타운도 앞으로 5년간 7만가구가 조성된다.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선 시세의 80% 수준으로 공급한다.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20% 이하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가 대상이다. 

65세 이상 고령가구 지원을 위해서는 총 5만가구의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 고령자 소유의 주택을 매입해 대금을 연금형으로 지급하는 제도도 7월 추진된다. 노후주택을 재건축하거나 전세임대주택을 통해 총 2만가구도 고령자를 위해 마련한다. 전세임대는 집주인이 8년 이상 장기계약을 하는 경우 고령자 등을 위한 편의 시설 설치 등 주택 개선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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