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사 상장, 법정소송으로 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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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상장계약자공동대책委, 규정 개정 승인취소 행정소송

[서울파이낸스 이재호 기자]<hana@seoulfn.com>생보사 상장 문제가 법적분쟁으로 확대됬다.

생보상장계약자공동대책위는 11일 서울행정법원에 금융감독위원회를 상대로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개정규정'에 대한 승인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변호인단(대표변호사 문종욱)을 통해 제기했다.
 
공대위는 소장에서 "금감위가 공정성을 유지하고 투명성을 확보하며, 금융수요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정개정안을 승인하여 유배당 보험계약자들의 주식배정을 받을 권리 및 배당받을 권리등의 행사를 방해하여 그 권리를 침해하였다"며, 변호인단을 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2003년9월 삼성생명이 증권거래소의 유가증권상장규정 중 '이익배분과 관련하여 주식회사로서의 속성이 인정될 것'조항의 삭제를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증권선물거래소가 그동안 생보사 상장의 걸림돌이 되어 왔던 유가증권상장규정 제35조 '이익배분등과 관련하여 상법상 주식회사로서의 속성이 인정될 것'이란 조항을 '법적성격 및 운영방식등의 측면에서 상법상의 주식회사로서의 속성이 인정될 것'으로 바꾸어, 생보사가 계약자에 대한 배당 없이 상장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또 그동안 생명보험사가 주장하는 대로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충분한 배당을 실시하여 '이익배분'등에 문제가 없다면, 유가증권상장규정 제35조를 개정하지 않고 그대로 상장하면 될 것이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익배분'조항을 삭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배당 계약자의 이익보호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주주배당을 위하여 금감위원장의 승인권이 사용될 수는 없으며, 이해당사자인 보험계약자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개정안의 승인은 재량권의 일탈·남용 행위라고 주장했다.
 
한편, 공대위는 유배당계약자로서 생보상장계약자공동대책위에 참여한 계약자는 지난 5월이후 5,000명 이상이 참여신청을 하였으며, 계약자배당이 없이 상장을 추진하는 교보생명과 삼성생명등 개별 생명보험사에 대해 미지급배당금 청구 소송 및 주주지위 확인등의 민사소송을 추가로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호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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