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삼성증권 특별점검…"내부통제·관리시스템 미비 심각"
금감원, 삼성증권 특별점검…"내부통제·관리시스템 미비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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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승연 금감원 부원장이 브리핑하고 있다.(사진=남궁영진 기자)

"직원 도덕적 해이 심각…원인 철저 규명·위법사항 엄중 조치"

[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금융감독원이 9일부터 사상 초유의 '배당 착오' 사고를 일으킨 삼성증권에 대해 특별 점검에 돌입한다. 아울러 위법사항이 확인된 경우, 법규에 따라 엄중히 처리한다.

금감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브리핑을 열고 "삼성증권의 배당 착오 입력 사고는 회사 차원의 내부통제 및 관리시스템 미비에서 비롯된 것으로,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도 여실히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원승연 금감원 부원장은 "삼성증권의 배당 착오 입력 및 매도행위는 자본시장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크게 떨어뜨리는 행위"라며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이번 사고를 엄정하고 신속하게 대응해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실추된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주식배당 입력 오류가 발생했을 때, 이를 감지하고 차단할 수 있는 내부통제 시스템이 구축돼 있지 않았고, 관리자가 이를 확인하고 정정하는 절차나 감시기능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원 부원장은 "지난 5일 담당 직원이 주식배당을 잘못 입력하고 최종 결재자가 이를 확인하지 않고 승인했다"며 "그럼에도 다음날 오전까지도 오류가 발견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규모 주식 착오 입고가 실행되는 내부통제상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체적으로 입력 오류를 인지하고도 잘못된 주문을 차단하는데 까지 37분이 소요되는 등 위기대응도 신속하게 이뤄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고객들로 하여금 신뢰가 요구되는 직원들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도 도마 위에 올랐다. 삼성증권 직원 16명은 착오 입고된 주식 중 501만주를 시장에 매도했고, 이는 삼성증권의 주가가 장중 12%가량 급락하는 사태를 야기했다. 이에 투자자들은 대규모 손실을 입었다.

우리사주 배당 입력시스템 자체의 문제라는 점도 지적됐다. 원 부원장은 "우리사주 조합원에 대한 현금배당은 일반주주와 달리 예탁결제원을 거치지 않고 발행회사가 직접 업무를 처리한다"며 "(삼성증권을 비롯한) 상장 증권회사는 실제 발행되지 않은 주식이 착오 입력에 의해 입고될 수 있는 시스템상 문제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삼성증권의 경우, 발행회사로서의 배당업무와 투자중개업자로서의 배당업무가 동일한 시스템을 통해 이뤄짐으로써 시스템상 오류 발생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주식거래시스템상의 한계도 문제로 거론됐다. 이번 사고의 경우 삼성증권의 발행주식수(8900만주)를 초과하는 수량(28억1000만주, 약31배)의 주식물량이 입고돼도 시스템상 오류가 확인되지 않고 거래가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원 부원장은 "존재하지 않는 주식이 발행되고 매매체결까지 이뤄지는 등 주식거래시스템 전반에 심각한 문제가 노출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금감원은 주식거래시스템 전반에 대해 철저하고 엄중하게 원인을 규명하고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적극 강구할 방침이다.

원 부원장은 "삼성증권의 매도주식 결제가 이뤄지는 이틀(9~10일)간 직원을 파견해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 조치할 계획"이라며 "특히, 투자자 피해 구제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고, 결제불이행에 따른 금융시장 혼란이 야기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별점검이 끝나면 11~19일(7영업일) 삼성증권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위법사항이 확인된 경우, 관련자 및 삼성증권에 대해 법규에 따라 엄중히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현장검사에서 △보유하지 않은 주식이 입고돼 장내에서 매도된 경위 파악△직원이 자사주를 제한없이 매도할 수 있는 내부통제 시스템 점검 △투자자 피해보상 대응 현황 △관련 내부통제 체계 및 운영 적정성 등을 집중 검사할 방침이다.

앞서 금감원은 이날 오전 구성훈 삼성증권 대표를 면담을 하고 철저한 사고 수습을 촉구하기도 했다. 아울러 투자자 피해 보상이 신속하고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조속히 마련할 것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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