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돈 잔치'에 칼 빼든 금융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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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사 지배구조 실태 조사

[서울파이낸스 김희정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사 최고 경영자(CEO)의 성과 보수 체계와 직원들의 성과급 등 이른바 '돈 잔치'에 제동을 걸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달 말 금융지주회사 지배구조검사에 다시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내부 인사 발령 등으로 아직 구체적인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면서도 "올해 업무 계획에 따라 CEO 선출 절차, 이사회 독립성, 성과 보수 체계 등을 살펴볼 예정인 것은 맞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난 12일 발표한 올해 업무계획에서 금융회사 CEO선임 절차, 경영 승계 계획 등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을 제대로 준수하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지난달 농협·메리츠·JB 등 3개 금융지주 회사를 대상으로 지배 구조 실태를 서면으로 조사했고, 신한·하나·한국투자·BNK·DGB·KB 등 6개 금융지주는 아직 점검하지 않았다.  

금융권이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금융회사 CEO 성과 보수 체계 적절성이다. 금융회사 CEO의 고액 연봉은 문재인 정부가 '100대 국정과제'로 지정하며 특히 주시하던 문제기 때문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금융혁신 추진방향 발표에서 금융적폐를 거론하며 금융권의 높은 급여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과도한 황제연봉'이라고 직격했다.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2016년 기준 4대 금융지주 CEO의 연봉은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총 13억2100만원, 윤종규 KB금융지주 10억2400만원,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9억8500만원 등 순이다. 이에 더해 지난해 사상최대 수준의 실적을 거둔 은행 등 금융회사들은 최근 기본급의 100~200%에 달하는 성과급을 지급해 금융권 안팎의 눈총을 받고 있다. 

지난 2013년에도 금융당국은 대형 금융지주사를 비롯해 은행, 증권, 보험 등 65개 금융사를 대상으로 성과보수현황 및 모범규준 이행실태를 점검한 바 있다. 당시 금감원은 CEO 성과급을 경영실적 등 구체적인 기준에 맞춰 지급하도록 하고 CEO가 위법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면 이미 받은 성과급이나 퇴직급을 반납하도록 시정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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