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생명·화재, 태광그룹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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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지적에도 '여전'…오너 일가 지분 보유 한국도서보급 지원?

▲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서지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등 감독기관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태광그룹이 추가적으로 계열사간 일감 몰아주기를 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태광그룹 금융 계열사인 흥국생명과 흥국화재 직원들이 설 복리후생비로 오너 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태광그룹 한 계열사의 도서문화상품권을 지급받았기 때문이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흥국생명과 화재는 올 설 복리후생비로 태광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한국도서보급에서 도서문화상품권을 대량 구매해 흥국생명은 전 직원에 5만원씩, 흥국화재는 10만원씩 각각 지급했다. 이들 보험사는 설이나 추석 때마다 종종 도서문화상품권을 지급해왔다.

문제는 한국도서보급이 이호진 전 회장이 지분의 51%, 아들 현준씨가 49%를 보유한 상품권 업체라는 점이다.

해당 보험사의 내부 관계자는 "흥국생명 직원들은 수요가 적은 5000원짜리로 10장을 지급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며 "태광그룹 내 계열사 상품권 업체의 매출을 올려준 점은 명백한 일감몰아주기"라고 지적했다.

흥국생명과 화재는 앞서 공정위와 금융감독원에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행태에 지적을 받은 바 있다.

공정위는 지난달 30일 일감 몰아주기 혐의를 받고 있는 태광그룹에 대해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태광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논란과 관련해 "공정거래법으로 규율할 수 있을지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당국의 제재도 받았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은 태광그룹 금융계열사인 흥국증권, 흥국자산운용에 두 회사가 2010~2016년 계열사 티시스가 운영하는 골프장 회원권과 상품권 등을 구매하고 수십억 원을 지급한 데 대해 '기관주의' 제재를 내렸다. 

지난 2016년에는 흥국생명이 티시스에서 판매하는 김치를 비싼 가격에 구입해 금감원으로부터 '경영유의' 조치를 받은 바 있다.

지배구조와 일감몰아주기 지적이 이어지자 태광그룹은 오는 4월부터 이호진 전 회장 일가가 보유한 계열사를 7개(세광패션, 메르벵, 에스티임, 동림건설, 서한물산, 티시스, 한국도서보급)에서 1개(한국도서보급)로 줄이는 등 논란 해소를 시도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공정위에서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 관한 현장조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감 몰아주기를 지속하고 있다"며 "공정위 등 감독기관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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