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석방'…'국정농단' 멍에 벗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석방'…'국정농단' 멍에 벗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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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353일만에 석방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징역 2년 6월·집행유예 4년…1심 선고형량 절반 줄어
영재센터 후원금·재산국외도피 '무죄'…형량 크게 작용
승계 작업 1심 판결 뒤집어…승마 지원만 '뇌물' 인정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이재용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으며 구속된 지 353일 만에 자유의 몸이 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5일 오후 이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는 1심 선고형량인 징역 5년에서 절반이 감형된 것이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과 재산국외도피 부분을 무죄로 봤다.

다만 최순실 씨의 딸인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 지원은 1심과 마찬가지로 뇌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은 이재용에게 뇌물을 요구하고 최 씨는 뇌물 수령으로 나아갔다"며 두 사람의 공모 관계도 인정했다.

하지만 삼성이 마필 소유권을 최 씨에게 넘긴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만큼 마필 구매 대금 등을 뇌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앞서 1심에서는 마필 운송 차량 등 차량 구입 대금만 무죄로 보고 마필 대금 등 총 72억9000여만원은 뇌물에 해당한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 씨가 실질적으로 지배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삼성이 낸 후원금 16억2800만원도 1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고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미르·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 204억원도 1심과 마찬가지로 판단을 유지했다.

승계 작업과 관련해서도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삼성의 승계 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승계 작업을 위한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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