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업무계획] '후분양제 로드맵' 상반기 윤곽
[국토부 업무계획] '후분양제 로드맵' 상반기 윤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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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정부가 올 상반기 주택 후분양제를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한다. 후분양제는 주택 공사가 일정 수준 이상 진행되고 나서 분양하는 방식이다.

국토교통부는 31일 새해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이 같은 구상을 내놓았다.

국토부는 올 상반기 내 확정하는 '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2013~2022년)에 이 후분양제 로드맵을 삽입할 방침이다. 장기 주거종합계획은 10년마다 수립하는 주택 공급 및 정책 계획으로, 국토부 주택정책의 큰 그림이다.

주거종합계획에 주택 공급 목표 등이 언급되기에 주택 공급 방식의 일종인 후분양제에 대한 정책 목표 등이 제시될 수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후분양제는 공공부문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단계적으로 도입하면서 민간에서는 자발적인 후분양을 촉진하기 위한 각종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투트랙'으로 추진된다.

국토부는 현재 LH와 후분양제를 적용하는 공정률 수준이나 물량 공급 계획 등을 협의 중이다. 민간 부분에서 후분양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 대출 이자와 한도, 분양보증 등의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후분양 물량에 대해서는 일부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현재 서울시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공정률 60%에서 주택 후분양제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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