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업무계획] 부동산 중개사이트 허위매물 제재
[국토부 업무계획] 부동산 중개사이트 허위매물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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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부동산 정보사이트 등에 허위매물이나 과장광고를 올리는 공인중개사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31일 새해 업무계획에서 이 같은 방안을 밝혔다.

국토부는 연말까지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통해 공인중개사가 허위매물이나 과장광고를 올린 행위를 단속해 행정처분 등 제재를 주는 방안을 검토한다.

지금으로선 중개사가 허위매물을 올리며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 조항은 있지만 실질적인 규제는 가할 수 없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수익형부동산 분양피해를 줄이는 방안도 마련된다. 국토부는 분양형 호텔 등을 개별 분양하는 행태에 대해 그 적정성을 검토하고, 허위·과장 광고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부동산 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부동산서비스산업 기본계획(2018~2022년)을 수립, 시행할 예정이다.

부동산업이 창업지원법 등에 중소기업 지원 대상으로 포함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부동산투자회사(REITs·리츠) 공모와 상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상장 심사기간을 5~6개월에서 2~3개월로 단축하고 리츠 신용평가제를 도입하는 등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

기존 사모 리츠를 합병 등을 통해 공모 리츠로 전환하도록 리츠와 개인투자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구한다. 시장 수요에 맞춰 감정평가사 선발 인원을 확대하고, 감정평가 수수료 체계도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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