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업무계획] 담합에 따른 공사실적 '시공능력평가'서 제외
[국토부 업무계획] 담합에 따른 공사실적 '시공능력평가'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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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가 31일 발표한 새해 업무계획. (자료=국토교통부)

하도급 적정성 심사기준 보완·전자대금시스템 의무화 방안 추진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 담합을 통해 쌓은 공사 실적은 시공능력평가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현재까지는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입찰 담합에 따른 공사에 대해서도 건설사 시공능력평가에 반영하고 있지만, 불공정 관행을 제재하기 위해 이들 공사를 평가에서 제외하겠다는 의미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는 계열사 간 거래나 입찰 담합으로 수주한 공사는 시공능력평가에서 빼는 등의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저가 하도급을 막기 위해 하도급 적정성 심사기준을 보완하고, 임금 체불을 근절하기 위한 전자대금시스템 의무화 방안도 추진한다.

우선 현재 발주 가격 대비 60% 미만, 원도급자의 공사가격 대비 82% 미만인 하도급 공사에 대해서만 적정성 심사를 하고 있으나, 이 공사비 비율을 상향시키는 것을 검토할 방침이다.

또한 건설사가 임금 등을 임의로 인출하지 못하게 하고, 근로자 계좌 등으로 송금만 허용하는 시스템인 전자대금시스템을 연내 모든 공공공사에서 의무화하도록 개선한다.

이외에도 올해부터 2년간 시범사업을 통해 '적정임금제'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며, 버스 종사자의 휴식시간을 보장하는 등 운수산업 종사자 처우 개선에도 나선다.

이 관계자는 "오는 3월까지 국토교통 일자리 로드맵을 수립하고, 일자리 통계를 개선해 일자리 지원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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