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원, 경찰조사에 공식입장 "마진거래 도박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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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용준 기자]코인원이 마진거래 서비스 및 경찰 조사에 대한 입장을 10일 밝혔다.

코인원은 이날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이 코인원의 마진거래 서비스를 '도박'으로 판단한 것에 대해 반박했다. 코인원은 "도박이 성립하기 위한 핵심 요건엔 우연한 승부와 제로섬 관계가 되는 재물 득실이 있다"며 "암호화폐 마진거래는 '승부'와 '쌍방 재물득실'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코인원은 암호화폐 마진거래는 미래 시점이 아닌 현재 시점에서 거래가 완료된다는 점을 반박 근거로 들었다. 코인원 마진거래는 회원이 원하는 시점 언제라도 최초 거래상대방이 아닌 제3자와 거래를 종결지을 수 있었다.

또한 거래 상대방은 상대방의 수익과는 무관하게 각자 거래 이후 암호화폐의 가치가 변동하기 때문에 거래 상대방과 재물 득실을 다투지 않음도 강조했다.

코인원은 현재 수사기관이 적용하고 있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도박 개장 등 혐의'가 법률적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암호화폐 시장의 건전하고 안정적인 시장환경 구축을 위해 마진거래 서비스를 중단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철저한 소비자 보호, 보안성 제공에 힘쓰겠다는 입장이다.

코인원은 마진거래 서비스를 이용했다는 이유로 경찰 참고인 조사 요구를 받은 회원들을 대상으로, 코인원이 선임한 변호인 통해 회원들의 법률상 불이익과 금전적 지출을 막는 등 고객 보호 조치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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