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CJ헬로비전-하나방송 인수…"2년간 요금 못 올린다"
공정위, CJ헬로비전-하나방송 인수…"2년간 요금 못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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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날로그→디지털방송 전환 강요 금지 등 시정조치

[서울파이낸스 이호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CJ헬로비전의 하나방송 인수와 관련해 2년간 요금인상을 제한하는 조건부로 승인했다. CJ헬로비전이 경남 마산·통영·거제·고성 지역의 경쟁을 제한한다는 이유에서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CJ헬로비전의 하나방송 인수에 대한 경쟁 제한성을 심사한 결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시정조치를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종합유선방송업(SO) 등을 하는 CJ헬로비전은 작년 12월 같은 업종인 하나방송의 주식 100%를 취득해 이 회사를 인수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는 올해 7월 기간통신사업의 양수나 합병에 대해 인가를 하려면 공정위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이 건에 대한 공정위의 판단을 요청했다.

두 회사는 경남 마산·통영·거제·고성 지역 유료 방송시장에서 경쟁하고 있으므로 이 결합은 수평 결합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이번 결합에 따라 해당 지역의 유료방송시장에서 경쟁이 사라지고, 케이블방송요금이 인상되거나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결합한 후 CJ헬로비전의 해당 지역 시장점유율은 53.63%로 2위 사업자와의 격차가 21.98%포인트에 달하기 때문에 시장지배력이 새롭게 형성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결합 회사는 단독으로 경쟁제한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과 유인을 하게 된다는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실제로 CJ헬로비전의 시장점유율이 높고 독점으로 케이블방송을 송출하는 지역일수록 가입자당 평균수신료 등이 높았다고 공정위는 분석했다.

IPTV 사업자는 모든 상품을 정액으로 팔고 있지만 두 회사와 같은 SO는 약관요금 범위 안에서 자체할인율을 책정해 판매하기 때문에, 요금 격차(1.7∼3.75배)를 축소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또 결합 이후 채널 수를 임의로 줄이거나 소비자 선호채널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저가형 상품에서 고가형 상품으로 전환을 유도거나 강제할 우려도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2019년 말까지 가격 인상 제한과 충분한 정보제공 등 행태적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물가상승률을 초과하는 아날로그·디지털방송 케이블 요금 인상을 금지하기로 했다. 다만 공정위는 일반적으로 이행 기간은 통상 3∼4년을 부과하지만, 최근 시장의 경쟁상황을 반영해 2년으로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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