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로드맵①] '수요자' 중심 패러다임 전환…5년간 100만 가구 공급
[주거복지로드맵①] '수요자' 중심 패러다임 전환…5년간 100만 가구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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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복지 로드맵 지원방안. (자료=국토교통부)

국토부 "공공성 확보해 주거 고민 없애야"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정부가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은 무주택자와 실수요자에 초점이 맞춰졌다. 집을 투자가 아닌 '거주' 대상으로 보고, 생애주기별로 나눠 10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목적이다.

특히 과거 '공급자' 중심의 단편적인 지원에서 '수요자' 중심의 종합적인 지원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청년과 신혼부부·고령자·저소득층을 위한 생애 단계별·소득 수준별 맞춤형 주거대책을 담은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이하 로드맵)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무주택 서민·실수요자에게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임대료의 주택을 공급해 주거비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향후 5년간 총 100만 가구(공공임대 65만 가구·공공지원 20만 가구)의 주택 공급을 추진하고, 이중 수도권에 62만 가구를 공급한다.

공공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지방공사 등 공공이 65만 가구(연평균 13만 가구)를 공급하고, 수요자의 생애단계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청년 13만 가구 △신혼부부 20만 가구 △고령자 5만 가구 △저소득층 27만 가구 등이다.

유형별로는 저소득층이 장기간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3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28만 가구)의 비중을 대폭 확대한다. 이 밖에 분양전환 임대주택은 7만 가구, 매입형과 임차형은 각각 13만 가구, 17만 가구 등이다.

공공지원주택은 뉴스테이의 공공성을 강화해 향후 5년간 총 20만 가구를 지원한다. 공공지원주택은 민간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만, 공공의 지원을 받아 초기 임대료와 입주 자격 등에서 공공성을 확보한 임대주택이다.

리츠·펀드형이 16만5000가구로 물량이 가장 많고, 소규모 정비사업형과 집주인 임대사업형은 각각 1만 가구, 2만5000가구 등이다.

특히 리츠·펀드형에선 도심 내 교통이 편리한 지역을 중심으로 매년 3만3000가구를 공급하고, 이 중 1만2000가구를 청년 공공지원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이번 로드맵엔 주거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임대주택과 개인의 생애단계 진전에 맞춘 주거지원 프로그램도 포함됐다.

먼저 청년층에겐 셰어형과 창업지원형 등 맞춤형 청년주택 30만 가구를 공급한다. 공적임대주택을 25만 가구(연 5만 가구) 공급함과 동시에 금융지원·건축규제 완화를 통해 기숙사 입주인원을 5만명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도 신설된다. 가입대상은 만 29세 이하, 총 급여 3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이며, 금리는 최고 연 3.3%, 이자소득은 500만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된다.

또한 지금까지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전세자금 대출이 불가했지만, 앞으로는 19~25세 단독세대주도 2000만원에 한해서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월세 대출은 월 30만원 한도였지만, 40만원으로 확대된다.

신혼부부를 위한 방안으로는 신혼희망타운, 특별공급 확대 등이 마련됐다. 신혼부부에겐 신혼특화형 공공임대 20만 가구, 신혼희망타운(분양형) 7만 가구를 공급한다. 신혼희망타운은 분양형으로 공급되지만, 본인이 희망할 경우 임대형으로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물량이 적어 실효성 문제가 제기됐던 특별공급도 2배 확대된다. 공공은 15%에서 30%, 민영은 10%에서 20%다. 공급대상은 현행 '혼인기간 5년 이내, 1자녀 이상인 무주택 가구'에 충족돼야 했지만, 앞으로는 혼인기간이 7년 이내로 완화되고, 1자녀 이상 요건도 폐지된다.

고령가구를 위해선 무장애 설계 적용·복지서비스 연계 등 맞춤형 공공임대 5만 가구를 공급한다. 독거노인 거주용 주택에는 '홀몸노인 안심센터'를 설치하고, 임대료가 저렴한 영구임대·매입임대를 차상위 고령자에게 확대한다.

여기에 고령자 주택을 매입·리모델링해 임대로 공급하고, 대금은 연금식으로 지급하는 '연금형 매입임대'도 도입할 예정이다. 주택 개보수 지원을 위한 수선유지급여 지원도 50만원 추가 지원한다.

취약계층에게는 총 41만 가구(공공임대 27만 가구·공공지원 14만 가구)를 공급하고, 주거급여 기능을 확대한다. LH의 주택 공급·관리와 NGO의 복지서비스를 결합해 취약가구의 자활까지 지원한다.

우선 임시거처가 필요한 가구를 위해 긴급지원주택을 도입하고, 비닐하우스·쪽방 등을 이용하는 거주민을 대상으로 지원사업도 활성화한다.

아동 빈곤가구에 대해선 전세임대주택 및 긴급주거비를 지원하고, 공동생활가정에 대한 지원도 강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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