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로드맵③] 청년 금융지원 확대···'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신설
[주거복지로드맵③] 청년 금융지원 확대···'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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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자곡동 더스마티움에서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만 29세·총급여 3천만원 이하 근로자 대상…年 6백만원까지 최고금리 3.3%
향후 5년간 맞춤형 공적임대주택 및 기숙사 확대…원전·월세 대출 지원 강화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청년의 주거고민 해소를 위해 정부가 임대주택 공급 및 금융지원 확대에 나선다. 맞춤형 임대주택 30만 가구를 공급함과 동시에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신설하고, 전월세 자금 대출 지원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29일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에서 향후 5년간 청년층을 위한 맞춤형 공적임대주택 25만 가구를 공급하고, 대학교 기숙사 입주인원을 5만명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임대주택은 행복주택 7만 가구와 매입·전세임대 6만 가구 등 13만 가구가 공급된다. 행복주택은 노후 청사 복합개발(1만 가구) 등으로 도심 내 공급을 확대하고, 매입·전세임대는 지원단가를 인상해 교통이 편리한 곳에 집중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행복주택 입주자격은 소득활동 여부에 관계없이 만 19~39세 이하로 완화되고, 지역제한 역시 현행 '학교·직장 소재지 및 연접지역'에서 '학교·직장·거주지 소재 광역권'으로 확대된다.

공공지원주택은 12만 가구가 공급되는데, 만 19~39세 이하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20% 이하 청년에게 사업장 여건에 따라 시세의 70~85%의 임대료로 공급하게 된다.

아울러 주택기금 대출금리를 기존 2%에서 1.5%로 인하하고, 학교 내 기숙사 용적률을 법정 상한까지 완화해 대학교 기숙사 입주인원을 5만명으로 확대키로 했다.

특히 금융지원에 주목할 만하다.

우선 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들을 위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신설된다. 연간 600만원 한도로 가입기간에 따라 금리가 최고 3.3% 적용되고, 2년 이상 유지할 경우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된다. 또 현행 청약저축과 동일한 수준으로 소득공제 혜택도 적용된다.

가입대상은 만 29세 이하(병역복무기간 인정), 총 급여 3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무주택 세대주)로 일반 청약저축과 같이 청약기능이 부여된다.

전세대출 지원도 강화된다. 현재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19~25세 단독세대주도 2000만원 한도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 여윳돈이 생기면 매월 상환할 수 있는 분할상환형 전세대출을 내년 7월에 신설해 이자부담을 낮춰주기로 했다.

주거안정을 위한 월세대출 역시 현행 월 30만원 한도에서 40만원으로 확대하고, 대출 연장 시 상환해야 하는 원금비율을 25%에서 10%로 하향키로 했다. 이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학생 등 청년이 주거 관련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마이홈 포털을 대학 홈페이지와 연계해 정보제공을 확대하고, 찾아가는 주거 상담 서비스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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