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희정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6일 "행정지도는 강요해서도 안되고, 불이익과 연계돼서도 안된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선숙 국민의당 의원의 "금융위가 이행 강제나 불이행 이유로 처분할 수 없는 행정지도로 금융규제를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최 위원장은 "행정지도는 관련 법령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을 때 한다"며 "행정지도를 하더라도 명확한 요건을 가지고 하고 가급적이면 빨리 법령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박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금융위가 단기금리 지표를 확보하기 위해 2012년부터 행정지도를 통해 은행에게 CD발행을 실질적으로 강제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금융당국의 행정지도에 따라 은행은 CD발행유인 없는 데도 어쩔수 없이 이를 발행하게 됐고 결과적으로 '발행금리의 외형상 일치'로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에 대해 'CD금리 담합'으로 보고 거액의 과징금 부과 대상으로 전원위원회에 회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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