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금융 세이프가드 '1년' 제한
한미FTA, 금융 세이프가드 '1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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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연장 가능...자산 몰수-이중환율제 '금지'
"국내 금융산업에 미칠 영향 크지 않다" 중론
 
[서울파이낸스 공인호 기자]<ihkong@seoulfn.com>한미FTA(자유무역협정) 협상에서 '금융 세이프가드'의 발동 기간이 1년 이내로 제한됐다.또, 단기 세이프가드는 투자자-국가 직접소송제(ISD) 대상에서 제외됐다. '금융 세이프가드'는 외환위기 등 긴급한 상황발생시 자금의 대외거래나 송금을 일시적으로 금지하는 제도. 

정부가 25일 공개한 한미FTA 협정문과 부속서 등에 따르면 금융 단기 세이프가드 발동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할 경우 미측과 협의를 거쳐 연장이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함께, 세이프가드가 발동되더라도 한국 정부가 미국 투자자들의 국내 투자 자산을 몰수할 수 없도록 하고, 이중환율제 실시도 금지하기로 했다.

또, 외환규제로 인해 해외로 나가지 못하고 국내에 묶인 자산을 운용하는데 제약을 두지 못하도록 했으며, 세이프가드 발동시에는 이를 즉시 공포하도록 하도록 의무화했다.

한편, 우리나라의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 시스템의 안정을 위해 신용정책 및 환율정책, 예금주, 주주, 금융시스템의 보호를 위한 제도 등 금융건전성 제도를 언제라도 도입할 수 있도록 한 반면, 이러한 건전성 제도는 ISD 분쟁해결 절차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이와함께, 양국 금융관련 협회에 대해 상대국 금융기관을 불리하게 취급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도 담고 있다. 이는, 미국 보험회사 협의회(NAIC) 같은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협회(우리나라 각종 금융협회와 성격이 달라 권한이 강함)가 권한을 남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조치로 풀이된다.

이외에 이미 알려진 대로,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국책금융기관에 대한 한국정부의 특별대우를 유지하기로 했으며, 신금융서비스도 금융감독기관 허용, 국내법상 허용, 금융기관이 현지법인일 경우 등의 당초 조건을 충족해야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협정문과 관련 금융분야는 협상 직후 알려졌던 내용과 거의 다른 점이 없다는 게 업계의 일반적인 반응이다. 이에따라, 한미FTA가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인호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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