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뇌물죄 벗을까···항소심 형량 초미 관심
이재용 부회장, 뇌물죄 벗을까···항소심 형량 초미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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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25일 법원으로 부터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다시 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쌍방항소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적용 안 돼…형량 늘어날 수도
대법 "예외적 사정이 없는 한 1심 사실인정 함부로 뒤집을 수 없어"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도 항소기한인 이달 30일까지 항소하겠다고 밝히면서 치열한 법정 다툼이 항소심에서도 재연될 모습이다.

특히 이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될지 아니면 늘어날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368조는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 대해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법률 용어상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라고 하는데 이 원칙이 적용되려면 피고인이 상소하거나 검사가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한 사건이라야 한다.

그러나 검사가 피고인을 위해 상소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 피고인이 상소한 경우만 고려되는 원칙이다.

이번 사건과 같이 검사와 피고인 모두 쌍방이 항소한 경우 즉 형량이 과하다고 생각한 피고인이나, 형량이 과소하다고 판단해 검사가 상소하는 경우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즉 이 부회장의 형량이 1심 판결 5년보다 많이 늘어날 수도, 줄어들 수도 있다는 말이 된다.

대법원의 판결 또한 이를 뒷받침한다.

대법원(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은 항소심이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제1심의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고자 할 때에는,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예외적 사정도 없이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 대법원 판례를 볼 때 항소심에서 1심 법원이 내린 사실인정 판단을 뒤집으려면 특검이 제시한 증거에 명백한 잘못이 있다거나 법원의 사실인정 논증이 논리 등에 어긋난다는 점을 이 부회장 측이 증명해야 항소심을 유리하게 이끌어갈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이 부회장 측이 1심 법원이 판단한 뇌물공여 논리를 깨지 못한다면 오히려 형량이 늘어날 위험이 커진다. 정상 참작을 해줄 여지가 없을 뿐더러 무죄를 주장하며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아 양형에서 괘씸죄가 적용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앞서 1심 판결 직후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 송우철 변호사는 "법률가로서 도저히 수긍할 수가 없다, 즉시 항소할 것이고, 상고심에서는 반드시 공소 사실 전부에 대해서 무죄가 선고될 것을 확신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이 부회장 측이 항소심에서 어떤 전략으로 배수의 진을 칠지 주목된다.

한편, 이 부회장 측은 '1심은 법리 판단과 사실인정에 오인이 있다'는 취지로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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