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뇌물' 이재용 징역 5년···80년 삼성史에 첫 총수 실형
'박근혜 뇌물' 이재용 징역 5년···80년 삼성史에 첫 총수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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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총수 중 김우중 회장 다음으로 높은 형량
법원 "정치 권력과 자본 권력의 부도덕한 밀착"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역대 재벌총수로는 가장 높은 형량을 받은 김우중 대우 회장(15년 구형, 10년 선고)에 이어 두 번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7형사부(나)(김진동 부장판사)는 25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등)로 구속기소 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 부회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지성 삼성 미래전략실 전 실장(부회장)과 장충기(63) 전 차장(사장)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박상진 삼성전자 전 사장과 황성수(55) 전 전무에게는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 부회장이 받는 혐의는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5개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법원으로 부터 실형을 선고 받은 후 다시 서울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재판부는 "승마지원 뇌물부분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 부회장의 승계작업을 인식하고 정유라 지원을 요구했다"며 "이 부회장 등 피고인들은 승계작업에서 박 전 대통령의 도움을 기대하고 뇌물을 제공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최순실에 대한 지원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금품 공여라는 점을 인식했다"며 "또 삼성은 213억원의 상당의 용역을 체결한 코어스포츠를 최씨가 실질적으로 지배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204억원에 대해선 뇌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이건희 이후를 대비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준비하던 삼성 임원들이 막강한 권한을 가진 대통령에게 도움을 기대하고 뇌물을 제공한 사건"이라며 "본질은 정치 권력과 자본 권력의 부도덕한 밀착"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은 승계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 및 개별 현안에 대해 적극적·명시적으로 청탁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박 전 대통령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뇌물공여를 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특검 측은 판결이 선고되자 "재판 결과를 담담하게 받아들인다"면서 "항소심에서 상식에 부합하는 합당한 중형이 선고되고 일부 무죄 부분이 유죄로 바로 잡힐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재용 측 변호인단은 1심 법원의 유죄판단에 즉각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삼성 변호인단 송호철 변호사는 "유죄선고부분에 대해 전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 "항소심에서 반드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가 선고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한편 그동안 이 부회장의 무죄를 주장해온 삼성 측은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자 허탈감과 함께 충격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삼성 측 관계자는 "현재 할 수 있는 말이 없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형사항소는 민사항소와 달리 피고인이 판결 선고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야 한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는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와 지배구조 개편을 도와달라고 부정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최 씨 딸 정유라 씨 승마 훈련 지원과 미르·K스포츠재단, 영재센터 지원 명목으로 200억원대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올해 2월 구속기소했다.

그러나 이 부회장 측은 승마 등 모든 지원 행위를 인정하면서도 박 전 대통령에게 대가를 바라고 지원한 것이 아니고 또 정황증거와 간접사실을 모아 봐도 공소사실이 뒷받침되지 않아 헌법상의 무죄추정 원칙을 넘어설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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