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급해진' 정부, 2일 부동산대책 또 발표…어떤 카드?
'다급해진' 정부, 2일 부동산대책 또 발표…어떤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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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부부가 공인중개소 광고판에 붙여진 매물 정보를 보고 있다.(사진=서울파이낸스DB)

투기과열지구 지정·양도세 중과세·다주택자 대출규제 등 '만지작'

[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6.19 부동산대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이 이상과열 현상을 보이자 정부가 추가 부동산대책 발표를 서두르고 있다. 추가 부동산대책을 준비중이라는 소문에 가수요가 촉발돼 시장을 더욱 과열시키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정부가 그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기로 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대기업 총수들을 만난 자리에서 "부동산 잡으면 피자를 쏘겠다"고 발언한 만큼 △투기과열지구 지정 △양도소득세 중과 △다주택자 대출 규제 등 6.19대책에는 빠졌던 고강도 정책이 담길 가능성이 크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 대책회의에서 "지역별로 과열 지역은 그 지역대로 대책을 마련하고 실수요자 공급 확대, 청약제도 불법행위차단 등 종합대책을 내일(2일) 당정 협의를 거친 후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투기로 인한 부동산 시장의 이상 징후, 왜곡, 급등을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특히,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강조했다.

추가 대책엔 투기과열지구 지정 같은 고강도 규제가 포함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작년 11.3대책과 지난달 6.19 대책을 발표할 때도 투기과열지구 카드를 검토했다가 접으면서 "시장 상황에 따라 집값 과열이 진정되지 않으면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더욱 강한 정책을 가동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투기과열지구는 분양 수요를 잡아 향후 집값 급등을 막는 동시에 현재 집값까지 안정시킬 수 있는 고강도 대책이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최장 5년간 분양권을 전매할 수 없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조합원 분양 가구 수 1가구 제한 등의 규제가 가해진다.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담보인정비율(LTV) 한도가 40%까지 낮아지는 등 14개 규제가 동시에 적용된다.

청약통장 1순위 기간을 연장하고 청약가점제 적용 비율을 확대하는 등 청약제도 개선 방안도 추진된다.

앞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실수요자가 집을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청약제도를 개선할 것"이라며 "오랫동안 무주택으로 지냈거나 부양가족이 많은 가구에 대해서는 당첨 기회가 많아지도록 하기 위해 청약가점 비율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 시장에서 투자 목적의 단기 수요가 청약과열을 일으키고 있다"며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 청약통장의 1순위 자격을 얻는 데 소요되는 기간을 늘리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청약통장 1순위가 되는 통장 가입 기간은 서울·수도권은 1년, 지방은 6개월이다. 지난 2014년 청약 1순위 획득 소요기간을 수도권은 2년에서 1년으로 지방은 1년에서 6개월로 완화했는데 이를 환원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지방 민간택지 전매제한을 강화하고 풍선효과가 발생하고 있는 오피스텔에 대해 일정 규모(1000실)는 청약 시 인터넷 청약을 의무화하는 등 분양 관리를 개선하는 방안도 담길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정부가 다주택자들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천명한 만큼 '갭투자(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주택의 매매 가격과 전세금 간의 차액이 적은 집을 전세를 끼고 사는 것)'에 대한 규제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김현미 장관은 취임사에서 집값 상승의 원인이 다주택자의 투기적 수요 때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현재 다주택자는 187만명으로 이 중 2.58%인 4만8000명만 임대소득 신고를 했다.

갭투자 규제로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은 양도소득세 강화다. 양도세 강화는 다시 크게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와 1주택자의 양도세 면제 요건 강화 등 두 가지로 나눠 예상할 수 있다. 양도세 중과는 2014년 폐지된 것으로 2주택자의 경우 양도차익의 50%를, 3주택자 이상에 대해서는 60%를 양도소득세로 부과한다.

2015년 폐지된 주택거래신고제 재도입도 유력시되고 있다.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전용 60㎡ 초과 주택을 사고팔 때 15일 내에 관할 시·군·구에 실거래가격, 주택구입자금 조달계획 등을 신고하는 제도다. 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할 경우 주택 구입 자금 조달 계획과 해당 주택에 대한 입주 계획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부동산 보유세 인상 카드도 다시 꺼낼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을 통해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 거래세 부담이 높고 보유세 부담이 낮은 구조"라고 밝혀 보유세 인상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 밖에 공공 임대와 분양 등 실수요자들에게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도 아울러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김태년 의장은 "집값이 폭등하게 되면 우리 서민들이 눈물을 흘리고 우리 젊은 청년들은 결혼을 미루고 출산을 포기하게 된다"며 "보유세나 양도소득세 조정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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