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銀, 폐쇄점포 101개→90개 축소…노사 극적 합의
씨티銀, 폐쇄점포 101개→90개 축소…노사 극적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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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남·충북 등 영업점 남기기로…지방 직원 이동 없을 듯

▲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이은선 기자] 점포 통폐합을 두고 갈등을 빚던 한국씨티은행 노사가 극적 합의를 이뤄냈다. 폐점 대상 점포가 기존 101곳에서 90곳으로 축소돼 유일하게 운영되고 있는 제주와 경남, 울산, 충북 등의 지역 점포가 남아있게 됐다. 계약직 347명의 정규직 전환과 강제적 구조조정 금지에도 합의했다.

씨티은행 노사는 11일까지 집중 교섭을 통해 폐쇄점포를 101개에서 90개로 축소하는 절충안에 잠정 합의했다. 기존 계획을 추진하려던 은행 측과 폐점 점포 축소를 요구한 노동조합이 교섭 118일 만에 합의를 이끌어 낸 것이다.

씨티은행은 올 하반기부터 전국 133개 지점을 32개로 통폐합키로 하고, 당초 101개 지점을 폐점할 예정이었다. 이미 서울 올림픽훼미리지점, 역삼동지점, CPC강남센터, 과학기술회관출장소, 경기 구리지점 등 5개 점포가 지난 7일 문을 닫았다.

이번 합의에 따라 기존 14개 영업점에 더해 제주와 경남, 울산, 충북 시도에 하나만 남아있는 영업점은 유지하기로 했다. 평택과 부산서면, 상계, 구의, 동부이촌, 동춘동, 부평 영업점을 포함해 총 11개 지점 폐쇄 계획을 철회하고, 향후 90곳의 영업점을 폐점하게 된다. 계획대로 이행되면 씨티은행의 운영 점포는 11개 자산관리(WM) 센터와 여신영업센터 25개, 소비자금융영업점 25개가 남는다.

또 노사는 사무계약직 및 창구텔러 계약직 302명 전원과 전문계약직 45명 등 총 347명의 계약직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키로 잠정 합의했다. 별도 직군이나 하위 직급 신설이 아니라 일반급 5급 전환을 약속했다. 고용보장 및 강제적 구조조정 금지에도 합의했다.

씨티은행 관계자는 "영업점 통폐합은 임금단체협상의 논의 대상이 아님을 법원의 결정을 통해 확인받았지만, 11개 영업점을 더 운영하기로 결정했다"며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WM 기반을 확대하고 아직 디지털을 통한 금융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객들을 지원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영업점 근무직원들의 수도권 이동이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부연했다.

노조 관계자는 "은행권 최초로 별도 직군이나 하위 직급 신설이 아닌 계약직의 일반직 5급 전환을 통해 노조의 오랜 숙원 사업을 해결했다"며 "극단적으로 고객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의 영업점 폐점을 철회해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 지방 거주 직원들의 원격지 발령을 차단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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