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승계 도와준 문형표·홍완선, 나란히 징역 2년 6월 '실형'
이재용 승계 도와준 문형표·홍완선, 나란히 징역 2년 6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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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찬성하도록 국민연금공단을 압박한 문형표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왼쪽)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 운용본부장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사진=연합뉴스)

불구속 상태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 본부장 법정구속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법원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찬성하도록 국민연금공단을 압박한 문형표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 운용본부장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8일 문 전 이사장과 홍 전 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불구속 상태인 홍 전 본부장을 법정구속시켰다.

재판부는 "문 전 이사장은 복지부 공무원을 통해 기금운용본부에 압력을 행사해 독립성을 보장하는 국민연금공단의 개별의결권 행사에 개입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홍 전 본부장에 대해서는 "부하 직원에게 합병 시너지 자료를 조작하게 한 후 투자위원회에서 설명하게 한 뒤 일부 위원에게 합병 찬성을 권유해 합병안건이 투자위에서 찬성된 점 등이 배임으로 인정"된다면서 "이로 인해 공단은 재산상 이익을 상실하고 이재용 부회장 등은 재산상 이익을 얻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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