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래도 되나?"…증권사 '퇴직금 연봉산입' 위법 논란
"이래도 되나?"…증권사 '퇴직금 연봉산입' 위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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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절감 이유 '만연'…새 정부 정책과 배치, 파장 예고 

[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증권업계에서 영업직 직원 연봉에 퇴직금을 산입하는 방식으로 급여가 지급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퇴직금 연봉산입은 보통 재정이 열악한 중소사에서 비용을 아끼기 위한 편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대형증권사 마저 직원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이는 새 정부의 '일자리·급여 안정화' 정책에도 반하는 것으로 공론화될 경우 파장이 예상된다.

3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A사 한직원은 "영업 경력직원이 처음 연봉 협상할 때의 금액은 퇴직금이 합산된 금액"이라며 "13개월로 분할 지급되는 것이니 눈 뜨고 당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어 "인사부에 속아서 당한 경력 직원을 많이 봤으니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또다른 대형증권사인 B사도 A사와 비슷한 '연봉 13개월' 논란에 휩싸였다.

B증권사 관계자는 "이전부터 영업직 직원은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돼 지급됐다"며 "다만 현재는 퇴직금을 제한(추후 따로 지급) 금액으로 (지급 방식이) 변경됐고, 이에 따라 월 급여도 줄었기 때문에 결국엔 1년 일한 뒤 받을 수 있는 액수는 이전과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상당수 증권사들이 영업직 연봉에 퇴직금을 산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는 비용을 아끼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해당 증권사들은 정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명확이 통보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A사 관계자는 "1년 전체 급여에 퇴직금이 포함돼 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계약 당시 특정 금액에 대해 연봉과 퇴직금이 따로 지급된다는 내용이 직원에 미리 고지된다"고 해명했다.

가령, 1년 총 보수 6000만원(5000만원+1000만원)에 계약한 직원은 5000만원에 대해 12개월로 분할 지급되고, 만근 시 퇴직금 100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즉, 1년간 일한 연봉(12)과 그에 따른 퇴직금(1)의 합이 '13'이 된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에 문의한 결과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시켜 1년에 한번씩 지급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입장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예전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제도가 있어서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해 지급하는 사례가 있었다. 하지만 퇴직금 중간정산제도와 관련한 소송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은 안 된다는 판결이 있은 이후 이 제도를 금지시켰다"며 "아직까지 일부 기업에서 퇴직금을 연봉에 산입해 지급하는데 이는 위법이다. 퇴직금은 연봉과 상관없이 근로자가 퇴직 이후에 받는 것으로 1년에 한번씩 지급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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