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투자자문 불법행위 제보 최고 200만원 포상"
"유사투자자문 불법행위 제보 최고 200만원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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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금융감독원

금감원, 불법 투자자문업 신고 포상제 도입 

[서울파이낸스 김희정 기자] 금융당국이 불법·불건전 유사 투자자문업자를 잡아내기 위해 건당 최고 200만원까지 포상하는 신고포상제를 도입한다. 

10일 금융감독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불건전 영업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액션플랜'을 마련해 2분기부터 본격 가동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먼저 금감원은 유사투자자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제보를 유도하기 위해 신고포상제도를 도입한다. 제보에 대해서는 심사 후 건당 최고 200만원의 포상금을 연 2회(반기 1회) 지급할 예정이다.

신고 대상행위는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해 추천한 주식 회원에게 고가 매도 △비상장주식 등을 추천, 이체비용과 거래세 명목의 수수료 수취 △고수익을 올려주겠다며 투자금을 입금받는 행위 △투자자금 대여나 대출 중개·알선 등이다.

올 상반기와 하반기 '암행 점검'도 실시한다. 불법혐의가 신고되거나 민원이 빈발하는 업체, 과장광고를 하는 업체 등 30∼40개 업체에 대해 금융당국이 직접 유료회원으로 가입해 불법행위 여부를 점검하는 방식이다.

이달 중 유사투자자문업자와 거래시 피해를 예방하는 요령과 피해를 신고하는 방법 등을 담은 동영상을 제작해 금융소비자 포털 파인과 유튜브 등에 게시한다. 일명 '청담동 주식부자' 사건을 예로 들면서 과장광고·투자정보 등을 제공하는 장면과 함께 유사투자자문 피해예방요령을 일반인이 알기 쉽게 설명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혐의에 대한 수사절차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수사기관과 연 1회 이상 정례협의회 개최도 추진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협조체계 구축, 한국소비자원과의 정보공유 등 업무 공조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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