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면세점 대전③] 번잡한 심사, 입찰제안서· PT발표도 2번씩
[인천공항 면세점 대전③] 번잡한 심사, 입찰제안서· PT발표도 2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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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10월 개장하는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 (자료=인천공항공사)

[서울파이낸스 김태희기자] 면세점 업계에 또다시 치열한 경쟁이 예고된다. 특히 이번부터 공항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인천공항공사와 관세청이 함께 심사하면서 새로운 규정이 도입됐다.

면세점 사업권을 희망하는 업체들은 기존 공항면세점과 시내면세점 심사 방식이 뒤섞인 규정을 준수해야만 한다. 입찰 참가신청서도 인천공항공사와 관세청에 총 2번 제출해야 하며 프레젠테이션(PT) 발표도 2번 진행한다.

31일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T2) 면세점 희망 사업자들은 내달 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공항청사 서관 5층 중회의실에 입찰 참가등록을 마쳐야 한다.

사업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는 다음 날인 5일 제출한다. 마감 시간 및 제출 장소는 전일과 동일하다 .

이후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은 사업제안서에 대한 발표(PT) 심사를 거친다. 발표에는 업체 소속 임직원 총 4명이 참여할 수 있다. 통역사 1명을 동반할 경우 5명까지 입장할 수 있다. 발표 제한시간은 사업·디자인 발표 10분과 질의응답 10분으로 이뤄졌다.

한 업체가 복수의 사업권에 지원하게 될 경우 5분 범위에서 추가된다. 통역이 필요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발표자료 외 보조자료는 지참할 수 없으며 발표물에 동영상 삽입은 금지됐다.

발표 장소와 시간은 개최 5일 전까지 각 업체가 제안서에 적어낸 이메일로 통보한다.

업계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입찰 참가 신청서를 제출한 뒤 일주일 뒤에 발표 장소와 시간을 통보받았다"며 "제안서를 제출한 뒤 12일 뒤에는 발표심사를 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사업제안 60%, 입찰가격 40%를 기준으로 사업자를 선정한다. 이번의 경우 DF1부터 DF6까지 총 6개 사업권이 배정됐는데 각 사업권당 1~2등 총 12개 복수의 사업자를 선정한다. 이는 2차로 진행될 관세청 심사를 위해서다.

관세청에 대한 특허신청서 접수는 내달 6일 마감된다. 제1여객터미널 지하 1층에 위치한 인천세관 공항감시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관세청이 출국장 면세점 사업자를 심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따라서 업계는 시내면세점과 비슷한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면세점 사업자 선정 중 관세청 심사 평가항목 및 배점. (자료=관세청)

실제로 관세청은 시내면세점 심사와 같은 방법으로 특허심사위원회를 모집해 별도의 PT 심사를 진행한다고 공고에 밝혔다.

심사 대상은 인천공항공사가 1차 심사에서 각 사업권 별로 선정한 1~2등 사업자다. 심사는 DF1~DF6까지 순서대로 진행된다.

평가 항목은 △운영인의 경영 능력(500점·입찰가격 포함) △특허보세관리 역량(220점) △기업이익의 사회 환원 및 상생협력 노력정도(120점) △중소기업 제품 판매실적 등 경제·사회발전을 위한 공헌도(120점) △관광 인프라 등 주변 환경요소(40점) 등이다.

점수 환산은 각 심사위원의 평가점수 1000점 만점 중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합산해 평균 점수를 도출한다.

평균 점수가 동일한 경우 '운영인의 경영 능력'을 제외한 4개 대분류 평가 항목의 점수를 바탕으로 사업자를 선정한다. 배점 항목은 특허보세구역관리역량 → 중소기업제품 판매실적 등 경제·사회발전 공헌도 → 기업이익 사회 환원 및 상생협력 노력 정도 → 관광 인프라 등 주변 환경요소 순이다.

업계는 4월 중순쯤 PT 발표를 시작해 관세청 심사까지 한 달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르면 5월 안으로 모든 사업자를 선정한다는 관측이다.

업계 관계자는 "보통 제대로 된 면세점 매장을 오픈하는 데 6개월이 소요된다"며 "인천공항공사가 오는 10월 T2 개장을 목표로 하는 만큼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더 늦추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이는 세계 1위 국제공항이라는 인천공항의 타이틀에 걸맞은 형색을 갖추기 위해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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