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설계사 대상 '유사수신행위' 예방교육
금감원, 보험설계사 대상 '유사수신행위' 예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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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서지연기자] 금융감독원은 보험연수원과 협업해 41만여명의 보험설계사를 대상으로 유사수신행위 예방교육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교육은 보험설계사 등록 또는 보수 교육 시기에 들을 수 있으며 유사수신행위 개념과 위반 시 처벌사항 등의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금감원 측은 유사수신행위의 위법성과 이에 가담할 경우 엄중하게 처벌된다는 인식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제작했다고 설명했다.

교육은 보험연수원의 사이버교육과정으로 진행되며 온라인으로 교육 이수가 가능하다.

이 같은 교육은 최근 보험설계사중 일부가 유사수신 업체의 높은 수당 등에 현혹돼 고객 등에게 불법적인 유사수신 업체에 투자하도록 유인하는 사례가 빈발한 것에 기인했다.

실제 A사의 경우 주유소 등에 대한 투자로 수익 등을 통해 원금과 연 12%의 확정수익 지급을 보장한다며 다수의 보험설계사를 활용해 투자자를 모집한 사례가 있다.

보험설계사는 금융지식과 폭넓은 인적 네트워크를 지니고 있어 유사수신행위에 관여할 경우 국민들의 유사수신 피해를 확산시킬 위험성이 높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따라서 금감원은 보험설계사 교육과정에 유사수신 행위금지 등 관련내용을 반영해 불법행위에 관여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생업으로 바쁜 보험설계사들이 어디서나 자유롭게 온라인(On-line)으로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지식을 얻을 기회를 제공함으로 접근성을 강화했다"며 "모든 보험설계사들이 정기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의무교육에 유사수신행위 내용을 반영함으로써 교육효과를 극대화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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