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사, 고용세습 단협안 두고 '신경전' 예고
현대차 노사, 고용세습 단협안 두고 '신경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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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정수지기자] 현대자동차 노사가 업무상 사망한 직원의 자녀 특별채용 등을 담은 단체협상 조항을 놓고 신경전을 예고했다. 이 단협 조항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자율시정 권고를 받은 바 있다.

현대차 노조는 내달 임금 및 단체협상 개시를 앞두고 "자율시정 권고를 받은 단협 조항을 시정하지 않고 원래대로 유지하겠다"고 9일 밝혔다. 노조는 최근 발행한 소식지에도 '시정명령을 받은 단협 조항은 올해 임단협에서 절대로 논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 (사진=연합뉴스)

현대차 노사의 단협 조항 중 대표적인 것이 '제97조 우선 채용'이다.

이 조항은 '회사는 조합원이 업무상 사망했거나 6급 이상의 장해로 퇴직할 때 직계가족 또는 배우자 중 1인에 대해 결격사유가 없는 한 요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특별채용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용부는 "공정한 취업기회가 박탈되고 노동시장 내 격차 확대와 고용구조 악화가 초래된다"며 이 조항을 자율시정토록 했다.

또 다른 단협 조항은 '제1조 유일 교섭단체'다. '회사는 조합이 전 조합원을 대표해 임금협약, 단체협약, 기타사항에 대해 교섭하는 유일한 교섭단체임을 인정한다'는 내용이다. 현재는 복수노조를 인정하기 때문에 유일한 교섭단체는 인정받을 수 없다.

'조합의 요청이 있으면 회사시설물 등을 지원한다'는 내용의 제11조 노조 운영비 원조 조항도 시정권고 대상이다. 회사 측은 이미 지난해 노사협상에서도 이 같은 위법·불합리한 단체협약 조항 개정을 논의하자고 노조에 요구했으나 노조가 협상 테이블 상정을 외면해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

현대차는 올해 교섭에서 이 조항들을 재협의하자고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부가 지난해 3월 사측에 단협 자율시정 권고를 한 데 이어 12월에는 노동위원회에 시정명령 의결 요청을 했기 때문이다. 노동위가 시정명령을 의결하면 고용부는 강제 시정명령을 내리는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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