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자살보험금 미지급 생보사 영업 일부정지·문책경고
금감원, 자살보험금 미지급 생보사 영업 일부정지·문책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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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서지연기자] 금융감독원은 23일 제2차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에 대한 검사결과 조치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심의결과 금감원은 삼성생명 등 3개사에 대해 영업 일부정지 3개월~1개월(재해사망보장 신계약 판매정지), 과징금(3.9~8.9억원)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고 대표이사에 대해 문책경고~주의적경고로, 관련 임직원에 대해 면직~주의로 의결했다.

삼성·한화·교보생명의 주요 위반내용은 회사는 약관에 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자살할 경우 재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기재하였음에도 해당 보험금을 고의적으로 지급하지 않고 보험금을 청구한 보험수익자에게 재해사망보험금 부지급 사유를 설명하지 않은 점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제재심 의결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추후 금융감독원장 결재를 통해 제재내용이 확정되거나, 금융위원회 부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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