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저축성보험 비과세 혜택 축소 4월부터 적용
장기저축성보험 비과세 혜택 축소 4월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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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서지연기자] 장기저축성보험의 비과세 혜택이 월납입 150만원 한도로 축소 적용되는 시기가 오는 4월 1일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31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장기저축성보험에 대한 비과세 적용시기는 당초 예정된 2월 초에서 4월 1일 가입한 보험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비과세 혜택이 줄어든만큼 개정안에 맞춰 보험업계가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지난해 말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방안의 일환으로 10년 이상 유지 시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장기저축성보험의 한도를 줄이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일시납의 경우 1인당 총 보험료 합계액을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줄이고 월 적립식의 경우 기존에는 납입 보험료에 한도가 없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한 달 납입액을 150만원으로 제한하게 됐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의 절판 마케팅도 탄력을 받고 있다. 시행일이 늦춰지면서 가입자 유치 기간이 늘어난 만큼 더 많은 절판 마케팅이 일어날 전망이다.

자사 설계사들에게 저축성 보험 비과세 한도가 축소 내용을 담은 교육용 자료를 내려보내는가 하면, 상품권을 지급하는 이벤트 등을 실시 하고 있다.

다만 소비자들의 반응은 시큰둥하다는 전언이다. 업계 관계자는 "보험사 입장에서 개정안의 시행시기가 늦춰진다면 영업에 더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경기 불황기에 비과세 축소 소식까지 전해지며 기대보다 추가 가입자가 많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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