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그룹 내 정보공유 허용…지주사 '권한 강화'
금융그룹 내 정보공유 허용…지주사 '권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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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개혁 5대 중점 추진과제' 발표

▲ 사진=금융위

[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앞으로 금융그룹 내에서는 고객 동의 없이 영업을 목적으로 고객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됐다. 또 금융지주사의 지배구조를 개선해 그룹 차원의 자회사 통제력을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2017년 금융개혁 5대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하고, 이같은 내용의 '금융지주회사 경쟁력 강화방안'을 밝혔다. 금융지주의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핵심규제를 완화하고, 지주운영체제를 개선한다는 취지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서울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그간 금융지주회사 제도는 국내 금융산업을 대표하는 형태로 자리매김했지만, 그룹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제한하는 과도한 규제와 주력 자회사 중심의 그룹경영 관행은 시너지 창출을 제약했다"며 "2014년 고객정보 유출에 따른 그룹 내 정보공유 제한 조치는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상당한 제약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금융위는 그룹 차원의 전략적 의사결정체제가 미흡하고, 지배구조가 불안정해 지주와 자회사간의 갈등이 발생하고 자회사별 할거주의가 생길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지난 2010년 '신한사태'와 2014년 'KB사태' 등 지주 회장과 자회사 최고경영자(CEO)간의 분쟁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에 김 사무처장은 "그동안 업계 간담회, 전문가 TF, 공청회를 통해 금융지주 발전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금융지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본방향을 수립했다"고 말했다.

우선 금융위는 금융그룹의 시너지 제고를 위해 영업목적의 고객정보 공유를 허용키로 했다. 계열사간 고객정보를 공동 이용하는 것은 금융지주 체제만이 갖고 있는 최대 강점이자 경쟁력의 핵심 요소인 만큼, 내부 경영관리목적 외에 영업목적으로도 고객정보 공유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정보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내부통제장치를 강화하고, 정보유출 등의 사고기 발생했을 때는 주요 행위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할 방침이다. 또 고객의 정보공유 거부권은 기존대로 보장된다.

금융그룹의 지배구조와 운영방식도 개선된다. 지주사는 자회사 경영을 관리하는 전략적 의사결정기구(MEC)와 그룹 차원의 위험관리를 협의하고 의결하는 기구(REC)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지주사가 자회사에 대한 인사와 성과평가 권한을 실질적으로 가지도록 '금융지주 운영체계 모범규준'도 제정된다.

겸직과 업무위탁을 통해 매트릭스 조직 운영이 가능해진다. 법인별 조직체계에 고객군별, 기능별로 사업부문을 결합하는 '사업부문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말이다. 법무·회계 등 자회사별로 수행하는 후선업무를 지주사가 직접 통합수행하거나 IT·홍보·구매 등 후선업무 전담 자회사를 통해 해당업무를 통합 운영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특히 금융위는 그간의 복합점포 시범운영 결과를 감안해, 금융회사별 수요를 반영한 종합적인 복합점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지주그룹 전체에 대한 통합감독도 강화된다. 이번 지배구조 개선으로 자회사 경영관리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금융지주그룹 전체에 대한 통합·연계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기능별 감독, 검사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검토할 계획이다.

김 사무처장은 이번 규제 완화의 효과와 관련해 "수익과 비용면에서 시너지를 제고하고, 사업부문별 전문성 축적을 통해 금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금융지주사 중심의 책임경영체제가 확립되고, 사업부문제 활성화를 통한 금융권 성과주의 문화가 확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금융위는 올 상반기 추가 의견수렴을 거쳐 금융지주회사 경쟁력 강화를 위한 액션 플랜을 만들 계획이다. 시행령 등 하위법규와 모범규준은 빠른 시일 내에 제·개정을 추진하고, 금융지주법·지배구조법 개정안은 하반기 중으로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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