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내집 마련 어려워진다"…부동산 규제 강화
"새해 내집 마련 어려워진다"…부동산 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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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나민수기자] 금융규제가 강화되고 세금부담이 늘어나는 등 부동산 제도가 변화할 것으로 보임에 따라 2017년에는 주택 구입이 올해에 비해 쉽지 않을 전망이다.

15일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2017년에 바뀌는 부동산 관련 제도는 △금융규제 강화 △세부담 증가 △청약규제 강화가 골자다.

지난 11월24일 발표된 '8.25 가계부채관리방안 후속조치 및 보완계획'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분양되는 분양아파트의 잔금대출에 대해 현 주택담보대출의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 총체적 상환능력심사(DSR)도 도입 돼 잔금대출도 어렵게 된다.

생애 첫 주택구입에 이용되는 디딤돌대출의 DTI(소득대비 원리금 상환액 비율) 기준이 현행 80%에서 60%로 축소된다.

세제 부분도 강화된다. 현행 소득세 최고세율은 38%로 과표 1억5000만원 초과부터 최고세율이 적용되지만 새해부터는 과표 1억5000만원~5억원 이하는 38%, 5억원 초과시엔 40% 세율로 바뀔 예정이다.

현재 시행 중인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유예가 내년 말로 종료된다. 재건축 대상 아파트 가운데 내년 연말까지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을 하면 초과이익환수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유예 연장이 추가로 없다면 내년 말 끝나게 된다.

공공택지 공급중단도 내년 말이면 종료될 예정이다. 친환경주택 건설 기준이 강화되며 현재 시범 시행중인 부동산전자계약이 상반기에는 광역시로 확대되며 하반기에는 전국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미분양 통계도 투명해진다. 내년 1월부터 아파트의 최초 분양계약부터 주택거래 신고하는 실거래가 시스템을 적용한다.

이를 통해 수요자들은 현 분양상황을 객관적으로 보고 분양계약을 체결하거나 프리미엄 거품을 피할 수 있게 된다. 청약가점제 자율시행의 경우 '11.3 부동산대책'의 조정대상 지역(현 37개 시구)를 제외하고 내년 시행될 예정이다.

권일 리서치팀장은 "2017년에는 최근 2~3년의 부동산시장 호조를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라며 "특히, 새해엔 강화된 대출 규제들이 속속 시행되는 만큼 주택을 구입하려는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은 더욱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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