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최순실 의혹'에도 3차 면세점 선정 작업 강행
관세청, '최순실 의혹'에도 3차 면세점 선정 작업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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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사 연기에 대한 법적 근거 없어"…10일, 17일 심사 유력

[서울파이낸스 김태희기자] 관세청이 3차 시내면세점 선정 작업을 예정대로 강행한다.

지금까지 불거진 관세청 직원의 불법주식거래, '최순실 게이트' 여파 등으로 업계는 면세점 특허 심사가 연기되거나 무산될 것이라고 관측해왔다. 하지만 관세청은 검찰수사와 신규 면세점 사업자 선정은 별개라는 입장이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관세청은 서울·부산·강원지역 시내면세점 특허심사를 예정대로 이달 중순까지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특허심사 일정을 연기하는 것에 대해 별도의 규정이 없다는 것과 입찰 기업들의 시간·경제적 손해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 이유에서다.

관세청은 "일정 연기 등에 대한 법적 근거 없이 특허심사를 미루거나 중단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특허신청에 참여한 업체들이 심사를 준비하면서 많은 시간과 비용을 지불한 상태로 일정이 연기 또는 취소될 경우 적지 않은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관세청은 지난해 서울 시내면세점 신규 사업자로 HDC신라와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를 선정했다. 반면 호텔롯데(롯데면세점)와 SK네트웍스는 각각 월드타워점과 워커힐면세점의 사업권을 신세계디에프와 두산에게 내줘야만 했다.

이 과정에서 특허 심사에 대한 공정성 논란이 제기됐고 ‘최순실 게이트’ 사태가 벌어지면서 검찰은 관세청을 압수수색했다. 각 대기업들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수십억원을 출연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또 야당을 비롯한 업계 일각에서는 이달 계획돼 있는 3차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 자체에 대한 근거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난해 사업권을 잃어버린 롯데와 SK네트웍스를 위해 만든 신규 특허라는 주장이다.

통상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는 해당 지역의 전년 외국인 관광객 수가 30만명 이상 늘었을 때 추가된다. 업계는 지난해 6월 발발한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로 인해 외국인 관광객 수가 줄어들은 것을 감안하면 신규 특허가 나올 수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관세청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관세청은 지난 4월 신규 면세점 특허 추가를 발표했는데 당시 2015년 방한 외국인 관광객 수가 집계되지 않았던 상태였다. 때문에 관세청은 2014년도 외국인 관광객 수치를 기준으로 신규 면세점 특허를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외국인 방문자 집계는 6월에 발표됐다.

다만 업계가 우려하고 있는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후속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신청 업체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으면 특허 취소를 하도록 관세법은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허 심사 3일전, 1000명의 풀(pool)에서 전산 프로그램을 통해 심사위원을 무작위로 선정하고 최종 선정 기업의 총점과 세부항목별 점수도 공개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업계는 이번 시내면세점 특허 심사가 오는 10일과 17일 열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고시에 따르면 관할 세관은 특허 신청 접수 이후 8 근무일 이내 관세청에 검토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관세청은 이로부터 60일 이내 특허심사를 진행해야만 한다.

서울지역의 경우 서울세관이 지난 10월4일 특허 신청 접수를 받았다. 법적 심사기한은 오는 14일까지다. 하지만 면세점 특허 심사의 경우 주식거래시장이 열리지 않는 주말 토요일에 심사를 하기 때문에 오는 10일과 17일 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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