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면세점 특허 공정성 논란에 "지나친 해석" 반박
관세청, 면세점 특허 공정성 논란에 "지나친 해석"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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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7월과 11월에 진행된 시내면세점 특허 심사위원 명단. (자료=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세청)

[서울파이낸스 김태희기자]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 입찰과 관련해 심사위원 중 일부가 정부 또는 면세점 사업자와 연관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관세청은 이해관계를 지나치게 넓게 해석하는 것이라며 반박했다.

관세청은 지난해 7월과 11월 두차례에 걸쳐 시내면세점 특허심사를 진행했다. 심사가 끝난 후 심사위원 명단과 점수를 공개하지 않아 업계는 공정성 및 투명성 논란을 제기해왔다.

6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관세청은 지난해 진행한 면세점 특허심사에서 1차 12명, 2차 14명의 심사위원을 선정했다.

송 의원실 측은 관세청의 무작위 심사위원 선정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심사위원 명단을 살펴보면 최순실 씨를 직간접적으로 지원해온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과 미르재단의 한 임원과 같은 대학원 선후배 사이 등이 심사위원으로 포함됐기 때문이다.

먼저 1차 심사위원 명단을 살펴보면 김 모씨가 근무하는 제주YMCA는 지난해 3월 호텔신라와 업무협약을 맺고 사회공헌사업을 후원받았다. 면세점 특허심사가 진행되기 4개월 전 일이다.

면세점 1차 심사에서는 호텔신라와 현대산업개발의 합작법인인 HDC신라면세점이 1위(총점844점)로 사업권을 따냈다. 2위는 806점을 받은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였다.

또 다른 심사위원인 최 모 강릉원주대 교수는 롯데그룹에서 18년간 근무한 이력이 있다.

11월에 진행된 2차에서는 총 14명이 심사에 참여했다. 특히 문체부의 최순실 예산으로 알려진 스포츠산업펀드 조성 업무를 맡아왔던 인사가 포함됐다. 또 미르재단의 한 임원과 같은 대학원 선후배 사이로 여겨지는 문화관광연구원 인사도 있었다.

이와 관련해 관세청은 이해관계를 지나치게 넓게 해석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관세청 측은 "대학원 선후배 관계, MOU를 체결한 시민단체, 20년 전 퇴직 직원 근무 경력 등은 이해관계를 지나치게 넓게 해석한 것"이라며 "이 경우 관련분야의 전문 지식을 갖춘 민간 특허심사위원을 구하는 것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해명했다.

또 문체부 공무원이 특허심사위원으로 위촉된 것에 대해서는 “면세점이 국내 관광산업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문체부가 우리나라 관광산업 주무관청임을 감안해 특허심사에 관광 정책적 관점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심사위원 위촉과정에서 업체와의 이해관계를 다각적으로 검토해 의심스러운 인사의 위촉을 배제하고 있으며 이해관계가 없음을 본인이 확인하는 각서를 징구하고 있다"며 "7월과 11월 두차례의 특허심사에서 롯데는 모두 탈락했다"고도 덧붙였다.

관세청은 교수·연구원·전문자격사·시민단체 활동가 등 사회 각 분야 전문가 약 1000명으로 구성된 특허심사위원후보자 풀(pool)을 보유하고 있다.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심사 3일전 무작위로 전산 프로그램을 통해 민간위원을 선정하고 있다.

관세청은 지금까지 진행된 면세점 특허 심사위원 선정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오는 17일로 예상되는 3차 면세점 특허심사 역시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풀이된다.

송 의원은 "3차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미루거나 중단해야 한다"며 "지난달 24일 검찰의 압수수색과 향후 특검 수사 결과 문제가 드러날 경우 관세청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와 특허 취소까지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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