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톡톡] 자동차 할부금융 이용시 주의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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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희정기자] 자동차 할부금융 또는 자동차담보대출(오토론)을 이용하는 소비자는 자동차 대리점이 제시한 대출금리가 적정 수준인지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좋다. 낮은 금리를 적용하는 다이렉트 상품도 고려해 볼 만하다.

금융감독원은 22일 금융 꿀팁(실용금융정보)를 통해 자동차 할부금융 이용시 유의사항을 당부했다. 이 내용은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 '파인'(FINE)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먼저 자동차 대리점(또는 제휴점)의 말만 믿고 대출상품을 덜컥 선택하기보다는 대리점이 제시한 대출금리 등이 적정한 수준인지를 꼼꼼히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여신금융협회가 운영하는 자동차 할부금융 비교공시 사이트를 보면 지난 18일 기준 여전사별(상위 10개사) 중고차 할부금융(대출) 최고금리는 15.9%~21.9%로 6.0%p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신용등급 6등급, 만기 36개월 가정).

일부 여전사는 중간에 제휴점 등을 거치지 않고 낮은 금리를 적용하는 다이렉트 상품을 취급하고 있다. 여신금융협회 자동차 할부금융 비교공시를 조회하면 회사명 옆에 '(D)'가 붙어 있는 다이렉트 상품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6개사가 다이렉트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다이렉트 상품 평균금리는 11.2%로 전체상품(13.7%)보다 2.5%p 저렴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중고차 구입시 제휴점이 대출중개수수료 수입을 위해 부정확한 대출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어 금융회사에 직접 대출을 신청하는 것이 더욱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할부금융 등을 이용해 자동차를 구입한 후 대출이 불필요해졌거나 다른 금융회사에서 더 좋은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함을 알게 됐다면 철회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다음달 19일부터 대출계약 후 14일 이내라면 개인인 경우 4000만원 이하 신용대출(담보대출은 2억원 이하)에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단, 대출 철회권은 한 달에 한번만(같은 금융회사는 연간 2회) 행사할 수 있다. 원리금과 대출을 위해 여전사가 부담한 인지세, 저당권 설정비용 등 부대비용은 소비자가 상환해야 한다.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한 경우 관련 할부금융 등을 모두 상환했다면 자동차저당권도 함께 말소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차량을 팔거나 폐차할 때 저당권 말소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자동차 매매거래가 지연되는 불편을 겪게 된다.

저당권 말소는 여전사로부터 저당권 말소서류를 받아 차량등록사업소 등에 직접 신청할 수도 있고, 여전사에 맡길 수도 있다. 이때 저당권 말소비용은 채무자가 부담(저당권 설정비용은 여전사 부담)하며, 여전사에 말소절차를 맡길 경우 관련 수수료(대행처리 비용)를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자동차 할부금융등의 업무처리는 금융회사 직원이 직접 하지 않고 자동차 대리점이나 제휴점에서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 계약내용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자율, 대출기간, 상환방법에 따른 상환금액 등 제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충분한 설명을 듣는 것이 좋다. 무엇보다 제휴점의 설명과 계약서의 내용에 다른 점은 없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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