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상품에 투자일임형 추가…개인연금계좌 도입
개인연금상품에 투자일임형 추가…개인연금계좌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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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개인연금법 제정안 입법예고…수익률·수수료 공시 기준 표준화

[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개인연금상품 범위에 투자일임형 연금상품이 추가된다. 또 다양한 연금자산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개인연금계좌가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5월 발표한 '개인연금법 제정 방향'에 따라 개인연금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제정안에 따르면 현재 세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보험, 신탁, 펀드 등의 개인연금상품 이외에 투자일임형 연금상품이 추가된다. 투자일임형 연금상품은 금융회사가 가입자의 위임을 받아 가입자의 투자성향에 적합한 포트폴리오로 연금자산을 운용해 주는 상품이다.

개인연금상품의 최소요건으로는 50세 이후 5년 이상 적립금을 분할해 수령하는 것으로 제한했다.

금융회사는 연금가입자에게 연금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 가입자의 개인연금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연금가입자가 해당 금융회사를 통해 가입한 세제적격 연금상품과 비적격 연금보험, 개인형 퇴직연금계좌(IRP)가 모두 포함된다.

개인연금계좌는 연금사업자가 연금가입자가 계좌의 연금자산 현황을 확인하고, 자산관리 방향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관리된다. 연금사업자는 정기적으로 개인연금계좌 현황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중대한 금융시장 변동 등 중요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연금가입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연금상품을 판매하는 금융회사는 자기자본 비율, 전문인력, 전산설비 등 요건을 갖춰 금융위에 연금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연금사업자는 개인연금계좌의 개설과 관리, 기여금의 수령, 연금자산 운용현황의 기록·보관·통지, 연금의 지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연금가입자 보호 방안도 마련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상품의 경우 연금가입자에게 가입 후 일정기간 이내에 위약금 없이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개인연금의 수급권 보장을 위해 연금자산의 압류는 최저생활비, 적립금 규모를 감안해 일정부분 제한한다.

다만 연금가입자가 일시적 자금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연금자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경우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한다.

연금사업자가 법령, 계약위반으로 연금가입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연금가입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한다.

또 다양한 연금상품을 보다 쉽게 비교한 후 선택할 수 있도록 수익률과 수수료 공시 기준을 표준화하고, 공시채널을 일원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아울러 연금 관련 인프라도 구축한다. 종합적인 연금정보 제공(연금포털),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재무상담(노후설계센터) 등 노후대비 지원사업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개인·퇴직·국민연금 관련기관의 체계적인 협조체계 마련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내달 19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치고 규개위·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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