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 "수출입銀의 대우조선 출자전환 위법"
[2016 국감] "수출입銀의 대우조선 출자전환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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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식 "법률자문 받은 문서 확보"

▲ 이덕훈 수출입은행장이 14일 오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성식 국민의당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수출입은행이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출자전환을 검토했고, 이 과정에서 법무법인으로부터 위법 가능성을 지적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성식 국민의당 의원은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수출입은행이 대우조선해양 출자전환에 대한 법률자문을 받은 문서를 공개하며 "지난해 서별관회의에서 결정한 4조2000억원 외에 추가 지원을 검토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은 지난달 30일 법무법인 김앤장을 통해 대우조선해양에 출자전환을 하는 것이 법률적 문제가 없는지를 검토받았다. 특히 김 의원이 입수한 김앤장의 보고서에는 수출입은행이 출자전환을 할 경우 위법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이 명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김앤장의 회신 내용을 보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출자전환이 아니고 채권단간 협약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대우조선해양에 출자 혹은 출자전환을 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라며 "결국 수출입은행이 출자전환을 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덕훈 수출입은행장(사진)에게 "수출입은행법상 출자전환은 매우 까다로운데,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물었고, 이 행장은 "내부적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김앤장에 직접적으로 법률자문을 받은 것 아니냐"며 "(관련 문서의) 수신인이 수출입은행장으로 돼있다"고 재차 물었고, 이 행장은 "(법률자문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보고를 못받았다"고 답변했다.

이와 관련 홍영표 수출입은행 수석부행장은 "출자전환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실무진에서 법상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며 "출자전환이 논의되려면 대주주인 산업은행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선결한 이후에 검토 또는 협의할 수 있는 문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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