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천 831명에 첫달치 '청년수당' 지급…복지부 '시정 명령'
서울시, 2천 831명에 첫달치 '청년수당' 지급…복지부 '시정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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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온라인속보팀] 서울시가 사회참여 의지가 있는 미취업 청년에게 사회참여 활동비로 매달 50만 원씩 최장 6개월간 지급하는 '청년활동지원사업'의 최종대상자 3천명을 선정하고, 3일 오전 약정서에 동의한 2천 831명에게 첫달치 50만 원씩을 지급했다고 이날 밝혔다.

서울시는 활동계획서의 지원 동기와 활동 목표 등을 평가해 사업목표와 어울리지 않는 신청자를 제외한 후 가구소득(건강보험료 기준)과 미취업기간(고용보험), 부양가족 수 등을 고려해 최종대상자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에는 지난 7월 4일~15일까지 모두 6천309명이 지원해 2.1: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전효관 서울시 혁신기획관은 "이번 신청자 중 지원 필요가 인정되는 사례가 너무 많아 추가 선발을 고민했지만, 정부 반대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인원을 제한할 수밖에 없었다"며 "앞으로도 청년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안전망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날 서울시에 청년활동지원사업 대상자 결정 처분을 즉각 취소하고, 시정명령 이행 결과를 4일 오전 9시까지 보고하라고 서울시에 통보했다. 복지부는 서울시가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취소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사회보장기본법이 정한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복지부가 동의하지 않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게 복지부의 판단이다.

서울시는 "보건복지부와 합의한 안에 준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직권 취소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별도의 강력한 대응을 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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