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공정위 "경쟁제한 정도에 따라 조치수준 달라"
[일문일답] 공정위 "경쟁제한 정도에 따라 조치수준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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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호정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M&A)에 최종 '불허' 결정을 내렸다.

다음은 공정위의 이번 인수합병 불허 관련 일문 일답 내용.

▲이번 인수합병 불허로 케이블산업의 선제적 구조조정은 물 건너간 것 아닌가?

=이번 기업결합은 이동통신 1위 사업자(SK텔레콤)와 케이블TV·알뜰폰 1위 사업자(CJ헬로비전)간 결합으로 경쟁제한적 우려가 크고 복합적이기 때문에 금지한 것이다. 케이블TV 사업자들과 관련돼 이 건보다 경쟁제한성이 적은 M&A가 추진될 수 있고 이러한 건에 대해서는 경쟁제한의 정도에 따라 조치수준도 달라질 수 있다. 물론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 여부는 관련시장의 상황을 따라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이번 기업결합 후에도 유료방송시장의 1위 사업자는 여전히 KT인데 과연 경쟁제한성이 있는 것인지?

=이번 기업결합에서 유료방송시장의 지리적 시장은 CJ헬로비전이 방송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23개 각 방송구역으로, 각 방송구역에서는 결합당사회사의 점유율 합계가 평균 57.2%로서 대부분의 지역(21개)에서 부동의 1위 사업자로서 경쟁제한적 행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기업결합 후에도 KT가 여전히 1위라는 주장은 전국을 하나의 시장으로 보았을 때를 가정한 것인데 이는 이론적·실증적으로 적절치 않은 시장획정이다.

▲미래부 소관인 방송법에서는 전국을 기준으로 합산규제하고 있는 바, 공정위가 이번 기업결합의 지리적 시장범위를 지역시장으로 본 것은 정부간 엇박자 아닌가?

=방송법 상 합산규제는 방송산업에 대한 고유한 규제로서 경쟁원리에 따른 시장규율이 아닌 방송의 다양성과 공공성이라는 방송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송산업 특유의 사전규제이므로, 경쟁상황을 평가하기 위한 시장획정과는 관련이 없다. 2015년에 합산규제가 도입된 배경은 이전의 SO, IPTV, 위성방송간 다른 비대칭 규제를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재편한 것으로 이는 지리적 시장획정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오히려 방송정책당국인 방송통신위원회가 발간한 2015년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2016년 3월)에서는 유료방송의 지리적 시장을 방송권역별로 획정하고 있는 바, 유료방송시장의 지리적 시장에 대한 정부 부처간 견해는 일치한다.

▲과거 권역규제와 합산규제를 반대했던 공정위가 이제 와서 권역규제를 판단의 잣대로 삼는 것은 문제 아닌가?

=유료방송시장의 규제체계 개선에 대한 과거 공정위 주장과 이번 기업결합과 관련된 지리적 시장 획정은 전혀 상충되는 것이 아니다. 우선 공정위가 유료방송시장의 권역별 규제를 반대한 것은 권역별 규제로 인해 유료방송의 지역적 경쟁이 권역별로 한정돼 일어나므로 경쟁 활성화측면에서 이를 철폐 내지 광역화하자는 것이었다. 따라서 유료방송시장에서의 경쟁의 지리적 범위가 각 방송권역별이라는 입장은 당시나 이번 사건에서나 변함없이 일관된 것이다. 또한 시장점율 합산규제를 반대한 것은 시장점유율에 대한 사전규제는 사업자의 영업활동을 침해하고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유료방송시장의 지리적 시장획정과는 무관하다.

▲과거 SO간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요금인상제한 등의 행태적 조치만 부과했는데, 이 건의 경우 금지조치를 한 이유는?

=이번 M&A는 SO와 IPTV사업자간 기업결합이라는 점에서 과거 SO간 기업결합과는 다르며, 따라서 조치수준도 다른 것이다. 과거 SO간 기업결합은 케이블TV 요금인상 우려가 있었으나, 이는 IPTV의 경쟁압력이 상존하므로 공식요금에 대한 제한만으로 충분했다. 그러나 이번 건은 SO와 IPTV사업자간 기업결합으로, 과거와 달리  IPTV의 경쟁압력이 크게 감소됨에 따라 케이블TV는 물론 IPTV의 실질요금도 인상될 수 있으므로 공식요금 제한만으로는 이를 억제할 수 없다. IPTV는 형식적으로는 미래부 인가요금이므로 인상·인하가 제한되나 보조금 등을 줄임으로써 실질요금은 인상 가능성이 있다.

▲전환율 및 가격인상압력(UPP, Upward Pricing Pressure)이란?

=결합당사회사 및 경쟁사업자가 제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CJ헬로비전의 케이블TV 요금이 10% 인상될 경우 가장 많은 가입자가 SK브로드밴드 IPTV로 전환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CJ헬로비전 케이블TV 가입자의 SK브로드밴드 IPTV로의 전환율은 결합당사회사 제출자료 기준 39.1%, 경쟁사업자 제출자료 기준 39.4%로 KT나 LG유플러스로의 전환율 보다 높게 나타났다. CJ헬로비전 케이블TV 가격을 인상하는 경우 기업결합 전에는 소비자의 상당수가 IPTV 사업자로 전환해 가격인상이 어려웠지만, 기업결합 후에는 이들 중 상당수가 SK브로드밴드로 흡수되므로 가격인상이 가능해진 것이다.

UPP 분석은 이러한 전환율과 각 회사의 마진율을 모두 고려해 실제 결합 후 가격인상 가능성이 있는지를 계량적으로 분석하는 기법이다. 즉 UPP는 경쟁관계에 있던 회사간 기업결합에 따른 가격인상 가능성을 전환율과 마진율의 곱에서 효율성 증대효과를 차감해 추정하는 것으로 전환율이 클수록, 그리고 전화되는 제품 한 단위 판매에 따른 마진이 클수록 결합 후 가격인상 가능성이 커진다. 이번 건의 경우 여러 가지 가정에 따라 변형된 식과 변수, 자료를 사용하더라도 UPP 지수(효율성 10% 가정)는 모두 양수의 값이 나온다는 점을 고려하면 기업결합 후 가격인상 압력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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