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영세가맹점 IC단말기 설치하면 '관리비 면제'
연내 영세가맹점 IC단말기 설치하면 '관리비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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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박윤호기자] 올해 안으로 IC단말기를 설치한 영세가맹점은 1년간 가맹점 관리비가 면제된다.

13일 여신금융협회는 올해 말일까지 영세가맹점이 'IC단말기 전환 지원 사업자'를 통해 IC단말기로 전환할 경우, 최대 1년간 가맹점 관리비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앞서 여신협회는 일반 경쟁입찰을 통해 선정·계약한 금융결제원과 한국스마트카드, 한국신용카드네트워크 등 3개사와 지난해 7월 15일부터 영세가맹점 대상 IC단말기 무상 설치를 진행하고 있다.

여신협회는 이번 조치로 IC단말기 무상 교체뿐만 아니라 가맹점 관리비도 면제돼 단말기 교체 관련 영세가맹점의 부담 완화 및 단말기 전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약정기간이 남아있는 지원 대상 가맹점은 사전계약 후 만료 시점에 무상 설치도 가능해 여신전문금융업법상 3년간 유예기간이 부여된 단말기의 조기 전환 촉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여전법 개정에 따라 IC단말기를 설치·이용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카드 가맹점은 IC단말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며 "단말기 교체 및 가맹점 관리비 비용이 부담스러운 영세가맹점이라면 이 기회에 협회가 선정한 밴사를 통해 IC단말기를 교체해 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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