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수당 5일만에 1천명 신청…복지부 "지급 막겠다"
서울시, 청년수당 5일만에 1천명 신청…복지부 "지급 막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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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취소하면 대법원 판결 나올 때까지 사업 중단 불가피"

[서울파이낸스 온라인속보팀]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이 신청자 접수를 시작한 지 5일 만에 약 1천명이 지원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해 직권취소를 내려 첫 수당 지급부터 막겠다는 입장이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4일부터 청년활동지원사업 대상자 모집을 한 결과 8일까지 약 1천명이 지원한 것으로 집계돼 예상대로 청년층의 관심이 높게 나타났다. 서울시는 15일까지 지원을 받고 심사를 거쳐 이달 말 대상자 3천명을 선발한 뒤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청년수당은 주민등록 기준으로 서울에 1년 이상 거주한 만 19∼29세 가운데 주 근무시간 30시간 미만인 청년이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에는 지원동기(300자 이하), 활동 목표(40자 이하), 월별활동계획(300자 이하) 등을 적도록 돼 있다. 대상자 선정 기준은 가구소득(건강보험료 기준)과 미취업기간(고용보험), 부양가족 수(배우자와 자녀)다.

청년수당 대상자에게는 최장 6개월간 월 50만원의 활동비를 현금으로 지급한다. 매달 활동계획서에 맞게 활동했는지 보고서를 내고, 주요 지출 내용을 첨부해야 한다.

하지만 서울시의 구상대로 수당이 지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직권취소하면 중단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지난달 말 서울시에게 최종 '부동의' 통보를 했다. 그러면서 "현 상태로 사업을 하면 무분별한 현금지급에 불과하다"며 "서울시가 사업을 강행하면 사회보장기본법을 위반하는 것이므로 시정명령, 취소·정지 처분, 교부세 감액 조치 등 엄정한 법적 대응을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과거 사례를 적용할 경우 시정명령과 함께 1∼2주간 시간을 주고, 기한이 되면 곧바로 직권취소가 뒤따른다. 이 경우 서울시는 시정명령에 응하지 않을 것이고 직권취소를 하면 이에 맞서 대법원에 제소하는 등 대응하겠다는 입자이다. 하지만 복지부가 일단 직권취소를 하면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

서울시는 대법원 제소와 함께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내겠지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이다. 결국 이 사업은 정지된 채 시간만 흐르는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복지부가 어느 시점에 직권취소를 하느냐에 따라 사업이 심사단계에서 중단될 수도, 첫 달치 지원비를 지급한 뒤에 중단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복지부는 시정명령과 직권취소 등 행정명령을 통해 수당 지급을 막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구체적인 행정명령 시점 등을 두고 법률 검토 등 첫 수당 지급이 이뤄지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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