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기프트카드에 정보도용 방지 스티커 부착
7월부터 기프트카드에 정보도용 방지 스티커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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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여신금융협회

[서울파이낸스 박윤호기자] 7월부터 무기명 기프트카드에 불법 정보 도용 방지 스티커가 부착된다.

30일 여신금융협회는 기프트카드 정보 불법 도용에 따른 부정 사용 방지 논의를 진행한 결과, 오는 7월부터 무기명 기프트카드에 사용개시 스티커를 전면 부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용개시 스티커는 기프트카드 CVC 번호 및 마그네틱선 일부에 부착해 유통업자의 카드정보 도용을 방지하는 것은 물론 스티커 탈착 시 '훼손' 문구가 생성돼 소비자가 구매 전 불법 정보 도용에 따른 부정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그동안 기프트카드는 유통과정에서 카드정보(카드번호, 유효기간, CVC번호)를 메모한 뒤 판매하고 나서 선이용하는 등의 부정 사용이 종종 발생해 소비자 피해가 있었다.

여신협회는 스티커 부착이 기프트카드 부정 사용 방지 및 건전한 기프트카드 사용 문화 정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부정 사용 방지를 위해 구매 시 스티커 부착 여부 및 정상부착 상태를 반드시 확인하고, 기프트카드 구매 시 될 수 있으면 해당 카드사의 본·지점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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